자사주는 ‘다목적댐’인가.
자사주 취득 목적이 주가관리에 있는 게 아니라 대주주의 경영권 대 물림과 대주주 재테크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규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증여상속세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다는 입 장이다. 기존 제도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경영권 대물림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사 노 당선자 뜻대로 증여상속세제 완 전포괄주의가 도입된다 해도 자사주를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경영 권 대물림이 가능하다.
이성혁 에퀴터블 발행인은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사주만 잘 활용하면 적은 금액으로 그룹 경영권 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주주들은 버젓이 자사주를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순간의 비난만 받으면 그만이다.
자사주가 어떤 방식으로 ‘다목적댐’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
1) 경영권 대물림 수단 활용된 경우
- 먼저 경영권 대물림 사례부터 보자. 지난해 11월 16일 금호석유화 학은 자사주 206만3000주를 장외에서 매각했다.
처분가격은 주당 252 0원. 이 가격은 전날 종가다.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했던 자사주 206만3000주를 장외에서 인수한 쪽 은 박재영-박철완-박세창-박준경씨였다.
이들 4인은 모두 금호그룹 일가 3세다.
박재영씨는 박성용 명예회장 장남이고, 박철완씨는 고 박정구 회장 장남. 박철완씨는 고 박회장의 보유지분까지 상속받아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가 됐다.
지분율은 6.71%. 박세창씨는 박삼구 현 회장 장남이며, 박준경씨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사장 장남이다.
이들 4인은 11월 16일 금호석유 화학 자사주를 나란히 51만5750주씩 사들였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자사주를 장외에서 매각해도 되느냐와 자사 주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일괄적으로 매각해도 되느냐는 점이 다.
자사주를 감독하는 금감원 공시감독국에 물었다.
황선오 조사역(기업금융총괄팀)은 “장외매각이 문제될 게 없고, 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문제 삼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황선오 조사역의 설명은 이렇다.
“만약 장내에서 매각하면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
인수자가 없어 대주주가 떠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리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사주가 경영권 대물림을 가능하게 만드 는 새로운 수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자사주 비율 상한선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장외매각을 통해 처분했을 때 처분가가 적 절했느냐다.
금호석유화학은 206만3000주를 매각하면서 장외매각 규 정에 따라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가치가 이 정도에 불과 한지는 좀더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겠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간과 했다는 비난을 살만 하다.
왜냐하면 금호석유화학 경영권만 확보하면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금호그룹 핵심 계열 사의 대주주 위치에 있다.
금호산업 지분 44.97%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15%), 금호생명(32.69)%, 금호피앤비화학(13.8% ), 금호개발(50%), 금호폴리켐(50%) 등에 출자했다.
결국 금호석유화 학 경영권만 확보하면 그룹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
이런 중요한 지분 을 전일 종가로 계산해 총수 일가 3세에게 장외매각 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자사주 비율은 무려 41.4%에 달한다.
전체 자본금에 서 자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현재 자사주 보유비율 규제 는 없다.
단지 배당가능 이익 범위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는 규제만 있을 뿐이다.
배당가능 이익 범위내에서만 자사주를 보유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금 호석유화학은 자사주를 41.4%까지 보유할 수 없다.
2001년 기준 금호 석유화학은 102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02년은 흑자가 예상된다)
2001년에 흑자를 낸 금호석유화학이 어떻게 해서 자사주를 그토록 많 이 보유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합병 때문이다.
2001년 1월 금호석유화 학은 금호케미컬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 고, 그 결과 자사주가 자본금의 41.4%에 달했다.
(총수 일가 3세에게 장외매각을 하기 전엔 42.17%였다)
최규윤 금융감독원 팀장(기업금융총괄팀)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자 사주를 매입했을 경우 배당가능 이익 범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3년 이 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금호케미컬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2003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
장 내에서 매각할지 아니면 이번처럼 장외에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에게 매각할지 궁금하다.
<이제경 기자> <매경ECONOMY 제1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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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 대주주 재테크 수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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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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