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QF의 Certificate III 만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기술 심사가 2005년 7월 부터 변경이 되어 올 해 7월 부터 지원하는 TRA 신청서에 900 시간의 일 경력 증거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증거 서류는 그 일에 대한 pay slips, group certificate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단 코스를 2005년 2월 이 전에 시작한 학생들은 이 조건이 면제가 되며 이에 해당되는 학생은 기술 자격증, 코스에 대한 수료증, 성적표의 기본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비, 사진 이 외에 일경력이 있다면 경력 증명서를 준비하여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선 순위 심사를 지원하면 됩니다.
2005년 2월 이후로 코스를 시작한 학생들은 900시간의 일 경력을 충당해야만 기술 심사가 통과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로 일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주에 20시간씩 일을 할 수 있으니 900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나누어 볼 때 총 45주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기술 전문대 2년의 Advanced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 (Commercial Cookery) 코스를 2005년 2월에 시작하고, 3월에 직장을 잡아 casual로 20시간씩 주에 일을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기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Certificate III (Commercial Cookery) – 1년이 소요되고, 3월부터 20시간씩 900 시간을 채우면 2005년 12월 말경에 위의 자격증과 경력 증명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기술 심사 신청을 지원하면 2006년 3월 정도 그 심사 결과를 받습니다. 심사 결과를 받고 난 후에는 기술 이민에 들어가는 준비 서류 중 시간이 소요되는 첨부 서류들을 준비하여 2006년 12월 디플로마 2년 과정 수료와 동시에 기술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B라는 학생은 A학생과 동시에 코스를 시작했는데 구직의 어려움으로 간신히 900 시간의 경력을 2년의 디플로마 수료일에 근접하여 충당했습니다. B 학생의 경우는 기술 심사를 준비하는 동시에 497 비자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 심사의 결과가 없이 기술 이민 비자 신청이 인정이 안 되므로 497비자를 받고 그 비자 기간 6개월 이내에 기술 심사 및 이민 비자에 대한 서류를 동시에 준비하여 기술 심사 결과가 2007년 3월 경에 나오면 기술 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경우 모두 기술 심사가 성공적으로 통과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기술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두 학생 모두가 기술 심사를 불합격했을 때 A는 review를 신청할 시간이 있지만, B는 재신청할 시간이 없습니다. (review application: up to 6months). B는 결국 호주에서 기술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잃습니다.
900 시간의 경력을 학과 지원 이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적어도 학과 코스 시작일과 비스한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기술 심사와 이민 비자 신청시에 시간의 조급함이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년의 코스 수료 이전에 900시간의 일경력을 채워도 수업에 지장이 안된다면 기술 이민 비자 신청전까지 지속적으로 하여 보너스 점수 5점을 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유학 및 이민 준비를 계획하시며 TRA 기술 심사의 직업군 학과를 선호하시는 학생들은 코스 선정시 그 코스 과정에 work experience나 industrial placement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학교를 위주로 학교 정보를 찾는 것도 900시간의 일 경력을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