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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요령
상속세는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1일 0.03%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눠서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 등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즉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3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도 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3년 내 가능하다. 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내로 한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등 물납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수익증권 등 이다. 다만 상장주식은 제외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신고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진다. 제출할 서류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가 해당된다. 기타 첨부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인 등기부등본․토지가격확인원, 건축물대장, 예금잔액증명서 등이다
종부세 대상 6억초과 주택․
수도권(96.2%) 집중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새로 사용승인 받은 전국의 공동주택 11만 2천호에 대한 금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했다.
27일 건교부에 따르면 ’07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 대상은 총 11만2,600호로 아파트 10만4076호, 연립 1985호, 다세대 6539호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공시대상의 41.9% (4만7169호)를 차지한 반면 지방은 58.1%(6만5431호)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 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2.7%(9만3163호), 3억원 초과는 17.3%(1만9437호)이며, 특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45.6% (5만1376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준 금액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4130호)로서, 수도권에 96.2%인(3969호)가 대거 집중된 반면 지방은 161호에 불과했다. 6억원 초과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강남구가 38.8%(1600호), 광진구 30.4%(1254호) 등 으로 총 6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가격은 정확한 조사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공부와 상이한 주택은 조사자가 직접 현장 확인을 거쳐 확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님께 '돈' 빌렸다고요? '증여잖아'
특수관계자여서 '증여'?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해야 '無患'
내년 3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는 고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당장 결혼비용은 물론이고 전셋집 한 채 구할만한 여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했다. 빌린 돈은 약 1억원. 이자는 없고 상환기한도 '무기한'으로 약정(?)했다. 한 시름 덜었다고 생각한 A씨에게 세무서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세금(증여세)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 "부모님께 빌린 돈, 원칙적으로 증여" =현행 법상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하더라도(금전소비대차) '특수관계자(직계비존속)'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의 경우와 같이 1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 "부모님께 빌린 돈, 세금내지 않는 방법은?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제3자간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즉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원금변제에 대한 담보설정 등을 해 놓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다. 현행 법상 특수관계자간 1억원 이하 금액을 차용할 때는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1억원을 넘는다면 이율을 9%이상으로 설정해야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억원 이상의 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했다면 차입한 돈에 적정이자율(9%)을 곱한 금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했다면 차입한 돈에 9%를 곱한 금액에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자지급은 단순히 빌린 자금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다시 말해 굳이 법에서 정한 9%의 이자율이 아니라도 적정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만 입증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 받을 가능성은 있다.
미성년 명의 재산취득․자금조사 대비해야
30세 미만, 주택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 제외 대전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아들의 편의를 위해 4500만원짜리 작은 주택 한 채를 사 줬다.그런데 3개월 후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받았다. 국세청에서는 아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가까운 지인에게 자금조사출처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했다.
□ 30세 미만, 주택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 제외='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을 고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소요자금 출처를 밝히는 것을 뜻한다. 당사자가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 증여세를 추징하게 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일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되는 기준금액은 세대주인 경우 주택 2억원(30세 이상)~4억원(40세 이상), 기타재산 5000만원(30세 이상)~1억원(40세 이상), 채무상환 5000만원이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억원(30세 이상)~2억원(40세 이상), 기타재산 5000만원(30세 이상)~1억원(40세 이상), 채무상환 5000만원이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은 5000만원, 기타재산은 3000만원 미만이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증여라는 확실한 '물증'이 발견되면 즉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 선정된 사람이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만 한다. 이 때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공제 6억원으로 확대 재경부, "외국 사례, 재산형성 기여도 감안해 상향" 내년부터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현행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올해 말까지는 3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고 5000만원의 증여세(3억원 과세표준, 1000만원+1억원 초과금액*20%)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돼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10억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올해까지는 1억5000만원의 증여세(7억원 과세표준, 9000만원+5억원 초과금액×30%)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7000만원의 증여세(4억원 과세표준, 1000만원+1억원 초과금액*20%)만 내면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배우자 공제한도 확대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현재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면제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를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주택 기준인 6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현재도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공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족에게 상속세 부담 줄여주려면?
A씨는 3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70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다. 최근 친구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에 다녀온 A씨는 만일 본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는데, 어느 정도의 재산과 상가임대수입으로 부인과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유족들에게는 '상속세'라는 암초가 걸려있다. 현재 A씨가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4억46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7000만원의 예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결국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돼 버린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생명보험 등을 이용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들을 수익자로 해 자기소득을 감안해서 적당한 보험을 드는 것. 이 경우 A씨가 만약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해서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해야 할 위험을 덜어줄 수 있다. 아울러 상속인들이 연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아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형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화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을 계약할 때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정해야 한다.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도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