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건설에서 2006년도에 분양모집해서 임대(2008년11월입주) 10년후 2억3천 확정 분양가라는 입주자 모집광고로 분양한 경기도 화성시 택지지구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지만 택지공급가 혜택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어질때 건설사측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혜택이 다른게 있습니까? (세금해택이라든지.... 이율해택이라든지...)
작년도에 건설사가 워크아웃대상이 되었다며(2년간 자본잠식)..언젠가부터 이를 이유로 내새워 입주한지 2년도채 되지않았으나
조기분양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평가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임차인대표들과 가격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만 소요되다가......
3월달에 화성시청에서 건설사에 권유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으나... 건설사가 2억1천이라는 타민간분양 아파트(저희와 같은 34평형)의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을 제시해서 더욱 협상의 여지가 없이 시간이 흘렀는데.....
건설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인가.... 어느 기관에 민원도 넣고 해서(우리주민들이 민원넣어야 하는데....)인지 화성시청에서도 협상의 진척이 없음에 난감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조만간 감정평가가 진행될것만 같아 불안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써 황당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워크아웃기업이라는 합법으로 조기분양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만약 대다수 임차인들이 조기분양을 원하지않아서 조기분양반대를 하고싶어 한다면..... 조기분양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요?
화성시청에서 조기분양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워크아웃건설사에대해.......
건설사 측에서는 개인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단 1세대라도 조기분양 원하면, 원하는 세대만 조기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는 기존 계약
대로 살 수 있다고 했으나.... 다수의 임차인들이 반대한다면 합법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피할 수 없이 진행된다면 몇년 후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원가공개 소송부터 시작
해서 수순을 밟아 나가려 하는데......
앞으로 많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먼저 개인회원으로 내일이나 모래 회원가입신청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임차인대표회가 총 사퇴하셨거든요. 갈길이 험난하네요.
아참 서두에 밝힌 10년후 2억3천 확정분양에대한 계약이 임대차계약서에는 나와있지않고 이면계약 형식으로 일반 A4용지
한장에 "매매 예약 약정(동의)서" 라는 제목으로 서류작성 했는데.... 화성시청에서는 이 서류보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줄 수 없다했고, 이후 화성시청에서 건설사를 경찰(검찰)고발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임차인들이 법원에서 판결받은줄 알았으나.... 화성시청에 방문했다가 확인결과 단순 경찰고발이였다고
해서....... 확정분양가 보장에 대해 불안해 하는 임차인들이 힘을모아 과대광고분양 조건이 된다면 법원소송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분양가로 임차인 모집한 임대아파트 선례가 혹시 있나요?
어느 임차인은 모회사인 한국건설의 연대보증까지 해서 공증을 받아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 재무재표상 한국종합건설의 관계회사인 한국건설(주)은 흑자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점은 직접확인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뭡니까?..정말.....
저희아파트 브랜드로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한국건설(주)의 홈페이지 인데..... 왜 계약은 부실한 한국종합건설이랑 체결
되어있는지........ 실제 입주해서보니 모델하우스와 달라진 가구등.......... 따져봐야 할 사항이 너무 많네요.
임대아파트관련 소송, 분양전환 관련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도 소개받고 싶습니다.
일단 정식회원 가입 후 민간분양전환팀.... 내용 자세히 보구 연락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용인흥덕 호반베르디움 34평의 경우... 임대보증금 2억3백3십만원에... 월임대료 52만8천원 분양전환가격 - 4억6천4백4십만원... # 분양전환금액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에 준한 분양가격에 대하여 임대기간(10년) 중 연6.5%의 금리를 반영한 금액을 적의조정하여 산정함. # 분양전환금액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한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과 상기 분양전환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함. - 4억6천4백4십만원이 확정분양가라 말할 수 있죠... 감정평가금액이 4억6천4백4십만원 이하로 나올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