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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조 정 |
증 감 |
비 고 |
서기관 |
2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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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
10 |
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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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기관 보직가능 직위 : 교무과장, 총무과장으로 경직되게 운영
2. 주요내용
❍ 대학본부 처․국 과장(행정직렬) 전 직위(9개)를 복수직급(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조정
직위명 |
현 행 |
개정(안) |
교무과장, 총무과장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수업과장, 고사과장, 학적과장, 기획과장, 대외협력과장, 경리과장 |
행정사무관 | |
학생과장 |
행정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 |
* 복수직급 확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타 대학의 경우에도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과장직위를 복수 직급으로 지정․운영
* 평생대학원 및 단과대학 행정실장은 복수직급 지정에서 제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제8조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관 단일직급으로 지정
* 서울지역대학 관리부장의 경우 학칙상 보직이 아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장직위 직급 조정 검토(총장 결재, 2009.12.31),
기획위원회(2010. 1.14)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3조의2(교무처에 두는 과)① (생략) ②교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으로, 수업과장 및 고사과장은 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
제13조의2(교무처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교무과장, 수업과장, 고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3(학생처에 두는 과)① (생략) ②학생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학적과장은 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③ ~ ④ (생략) |
제13조의3(학생처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학생과장 및 학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4(기획처에 두는 과)① (생략) ②기획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④ (생략) |
제13조의4(기획처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5(사무국에 두는 과)① (생략)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으로, 경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 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
제13조의5(사무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총무과장 및 경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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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첫댓글 먼나라 얘기네요. 대학로에 있는 본관이 일을 잘 할려고 하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