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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변호사의 인삿말
세법을 전공으로 하여 세무사업무를 10여년간 직접 취급하였으며, 그간 여러 차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강좌의 강사로 세법강의를 하였고, 한양대학교 행정 대학원에서 ‘부동산세제론’을 강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법률고문과 행정심판위원으로, 또한 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과 여러 은행의 법률고문으로서 행정사건, 특히 세금관련 사건과 경제․ 금융 및 부동산관련 사안들을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별의 유능한 여러 구성원변호사들과 함께 행정, 금융, 조세, 특허, 지적재산권, M&A, 건설, 정보통신 분야 등에 소송사건은 물론 성실하고 심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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