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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과세 |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금융종합과세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음 |
세금우대 |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10.5%(이자소득세 10%, 농특세 0.5%)의 저율로 과세하는 절세제도. 대상상품은 1년이상 금융상품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4,000만원(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노인-60세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 세금우대로 가입시 금융종합과세 소득 포함 안됨 |
일반과세 |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자소득세 15%, 주민세 1.5%) |
소득공제 |
저축 가입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의 종합소득과표(근로소득포함)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이자나 배당소득이외에 개인의 종합소득 과표가 줄어들게 되어 추가적인 수익발생 요인이 됨(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될수록 더 큰 혜택을 보게 됨) |
세액공제 |
저축가입금액의 일부를 개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 종합소득이나 종합소득세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절세할 수 있으며 세제 지원 중 가장 파격적인 지원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종합과세 |
1년간의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의 중과세가능성 말고도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금융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8억이상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이자율 4.5%수준 기준) 재테크는 금융종합과세를 회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함 |
2. 펀드의 세금
소득원별 과세 방법 |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MMF, 채권형, 채권등이 50%이상 편입된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
펀드에 편입된 채권,CP,CALL,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 및 국채 선물에서 발생한 소득 및 편입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
· 배당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부동산등 포함) 등이 50%이상 편입된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
채권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편입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주식매매차익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 ||
소득세 징수 시기 |
펀드 환매시기 또는 펀드 결산시기(통상 년1회 결산) | ||
펀드 수익과 세금 |
주식형 |
펀드의 60%이상(대개 80~90%)을 주식등으로 운용하고 채권등은 10~20% 수준 편입되어 저금리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펀드 수익은 주식 등의 운용수익임 따라서 소득세 과세대상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여 사실상 비과세나 세금우대효과가 거의 없음 | |
혼합형 |
대개 펀드의 10~50%정도를 주식 등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를 채권등으로 운용함. 저금리로 인한 채권등의 수익 미미와 주식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주식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수익은 주식운용성과에 좌우됨(주식운용성과는 과세소득이 아님) 따라서 펀드의 수익 중 소득세 과세대상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어 비과세등 절세효과는 크지 않음 | ||
MMF 채권형 |
펀드의 수익이 채권등에서 전부 발생하여 수익전액 과세대상 소득이며 과세대상소득(과표)과 실질 수익이 일치함 | ||
· 주식형과 혼합형은 주가가 급락하여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함 · 반면 펀드의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 과세가 않되는 소득이 많아 실질적 비과세효과 뿐아니라 종합과세 절세 효과가 탁월함 |
3. 정기투자적금 상품과 세금과의 관계
템플턴 그로스 4호 (평균 주식편입비 80~90%) |
기대수익의 대부분이 주식운용 수익이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익이 과세되지 않음. (채권/배당등 과세대상수익 아주 미미)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특히 어필 가능. -> 펀드 수익 중 세금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무시할만함) : 20%(채권비율) × 5%(이자율) × 16.5%(세율) = 0.16% |
마이다스 절대수익 안정형 (평균 주식편입비 30%이내) |
기대수익의 60%이상이 주식 등 관련 수익 세금우대로 가입시 채권 등 발생 수익은 절세 가능 ->채권등 관련 기대수익은 연4%수준 가정 ->절세효과는 연4% × 6%(16.5-10.5) = 연0.24% 수준 ->절세효과보다는 금융종합과세 미포함 효과가 더 클 듯 |
템플턴 장기주택마련혼합 (주식편입비 35%미만)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이하 세대주만 가입가능.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공제(연간 저축금의 40%와 300만원 중 적은쪽) ->비과세효과보다 소득공제로 인한 기본수익효과가 더 큼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효과 큼 ->7년이상 50년내의 가입기간 내내 소득공제 가능한 유일한 상품(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시 추징 없음) ->주식편입비가 35%이하인 혼합형이므로 기대수익을 높일수 있어 이미 은행에 가입한 경우 절반은 이 펀드로 가입 |
4. 타켓군별 상품 활용
구 분 |
내 용 |
급여생활자 |
· 템플턴 그로스펀드 : 노후자금,주택구입자금 등 목적을 설정한 장기투자(만기후 주가가 낮다면 출금시기를 늦춰 주가가 높을 때 출금하는 경우 투자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식편입비는 낮으나 가입조건에 적격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가입기간 내내 연말 소득세 정산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음. |
종합과세 걱정하는~ |
템플턴 그로스펀드 : 수익의 대부분에 대해 종합과세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음(정액분할 장기투자 필수) |
임대소득 등 정기적인 현금유입이 있는~ |
템플턴 그로스 펀드 : 대개 종합과세 대상자이므로 주식편입비가 높은 상품 가입 또는 자녀명의로 만기를 길게 가입 |
새마을금고 등 유입되는 현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
절대수익 안정형 : 주식편입비가 높은 상품에 운용하기 힘든 제한조건을 감안하여 지속적 유입되는 현금을 적립투자형으로 운용 |
출처 : http://cafe.daum.net/fund1
첫댓글 좋은지식...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