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패교지
홍패교지란 붉은 종이에 쓴 교지를 말하며 文科과 武科, 重試 급제자에게 수여하는 교지를 말함.
2. 해제
교지
선교랑 유창 문과 을과 제4
인 급제출신자.
순치7년 12월 27일(1650년, 효종1년, 庚寅年 증광시)
* 음직으로 종6품 선교랑까지 승차하고, 효종직위 이듬해에 실시한 증광시 문과 을과 4인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여 병조참판
까지 역임하고 여러 업적을 남기여, 한국사 대사전 등 인물사전에 등재된 인물임.
3. 式年試 문과(子,卯,午,酉년에 3년1試)
初試, 覆試, 殿試로 3차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초시 : 생원.진사로서 한성부, 성균관, 관찰사(鄕試) 주관하에 양소로 나누워 실시하며, 시험관은 각각 정3품이하 3員을 임명
하고, 감찰 각1員이 감독하게 한다.
- 주관 : 1)한성부시는(경기 포함) 60人을 선발 한다.
2)관시는 성균관에서 居館 300일 이상자 중 50人을 선발된자.
3)향시는 각도 관찰사 책임하에 지정된 數의 人員을 선발한다.
지역별 계(명) 한성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관시
문과초시 243 60 25 25 30 15 10 15 13 50
- 시험과목 : 1)초장 四書五經, 疑義或論의 2편. 2)중장 賦, 頌, 銘, 箴記 中 1편과 表箋1편. 3)종장 對策1편 제술.
나. 복시 :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覆試前에 經局大典과 家禮를 面講한다. 입격자에게는 첩문을 지급하는데 성균관에서 전담하고
禮曹에서 錄名한다. 본시험은 兩所(2개소)로 分하며 시험관은 禮曹에서 당상관이 差送하되 각각 종2품이상 3員과 정3품
이하 4員이 試取하고, 兩司(사헌부, 사간원)관원각 1員이 監試를 한다.(續大典)
- 시험과목 : 1) 초장 四書와 三經을 講書한다. 2) 중장 賦, 訟, 銘, 箴記 중 1편과 表箋. 3) 종장 對策 1편을 제출한다.
- 합격인원 : 원칙적으로 額數는 33인으로 한다.
다. 전시 : 복시합격자로 예조에서 주관한다.
- 시험과목 : 對策, 表箋, 箴, 頌, 制詔 중 선정된 1편을 제술한다.
- 합격인원 : 복시 합격자 33인을 대상으로 등급만 구분하는 시험으로서, 國王 임석하에 독권관 의정 1員과 종2품이상 문관
2員으로 하고 대독관 정3품이하 5員으로 한다(續大典), 甲科 3인, 乙科 7인, 丙科 23인으로 최종 급제자를 선정한다.
라. 特典 : 御前에서 어사화와 어주가 하사되고 3日 유가와 紅牌敎旨 수여된다.
- 갑과 3인 : 1인 급제자 장원랑 종6품, 2인 급제자 亞元郞 정7품, 3인 급제자 探化朗 정7품.
- 을과 7인 : 모두 정8품.
- 병과 23인 : 모두 정9품.
* 조선시대는 같은 시험문제를 같은장소에 같이 응시하고도 등급에따 장원급제자와 병과급제자가 5품이 차이나게 출발한다.
4. 근자에 교지류의 뒷면을 분리시켜 옛날종이로 활용하는 행위가 많아 문화유산 보전에 큰 장애가 되므로, 위의 故意로 損傷시킨
것으로 의심이되는 홍패를 서울 모 옥션에서 낙찰받아 교지연구카페에 올리면, 고문서 취급하는 상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손상
행위를 삼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 올립니다.
참고사항 : 과거제도는 우리들의 이야기 106번 생원.진사교지, 337번 무과 급제교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