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부가가치세요..^^
동영상 강의는 언제나 조금 부끄러워진다는..ㅎㅎ
더존 프로그램상 일반전표입력 비용등의 입력시 3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만약 신용카드에 대한 여부를 부로 선택하신 경우라면
다시 1.해당사항 없음인지 2.제출명세서대상인지 3. 제출명세서제외대상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2.제출명세세대상인지를 선택하시는 경우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자진납부하겠다는 뜻인데..
추측건대 회사의 일반전표입력시
신용카드사용여부가 부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킹이 되어 있을거라 사려됩니다..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세무조사시 해당 사항이 세무서에 의해 밝혀진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여부에 따라 소급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
즉, 적격증빙수취특례에 대한 세법적 내용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