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배우자·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50%
조세일보 | 2015.05.21
경기도 용인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던 최씨(69세)는 3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장남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고생도 많이 했다. 둘째인 딸은 치과의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셋째 아들은 결혼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막내아들은 아직 미혼인데 대학에 다니고 있다. 아버지는 늘 고생하는 장남에게 미안하고 아직 결혼도 못한 막내아들이 걱정이다.
최근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시면서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장남과 막내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장례절차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둘째인 누나와 셋째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족 간 싸움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2005년도에 158건이던 것이 2014년도에는 811건으로 10년 동안 5배 이상 증가 했는데, 갈수록 상속 분쟁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관계가 해체되면서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부모님 재산에 기대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이 뭐기에 유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일까?
유류분이란 유언이나 사전증여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 상속인이 아니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법정 상속분의 1/2 이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 되었을 때 그 부족한 한도에 대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유류분은 상속이 있고 나서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만약 생전에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상속인들이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경우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가 있었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유류분청구권은 소멸된다.
상속재산 관련 유류분 분쟁을 피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간에 화목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해서 분할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유류분을 감안하여 자녀들에게 증여나 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