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안면골절수술(치아파절제외)(관혈/비관혈)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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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안면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안면골절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안면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관혈 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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