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요청서 = |
발 신 | KBS 광주방송총국 제 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 |
수 신 |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 해 일 손해사정사님(귀하) |
1. 프로그램 소개 : KBS 광주방송총국 1R 시사ㆍ정보 프로그램 (표준FM 90.5 MHz)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 57분 (27분간)
프로그램 스탭
: 제작 & 진행 _ 박 재 효아나운서부장(H) 010-9120-0347 작가 _ 김 희 주(H)010-6530-1777 (M) 20030212@naver.com
- 렌트카 이용시 주의사항 및 사고와 보상 |
안녕하세요.
1. 손해사정사님은 휴가 다녀오셨나요?
올 해는 코로나로 몇 년간 가지 못했던 휴가를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주도만 가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숙소와 렌터카를 예약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여름 휴가철이라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Answer/
그렇습니다. 요즘은 렌트카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장기로 렌트카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더라도 별다른 교통사고나 고장 없이 렌터카를 사용한 후 돌려준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자칫 교통사고나 고장 등이 발생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데 렌트카 사용에는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없이 지나간다면 괜찮지만,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차에 손상이 생길까봐 렌터카를 빌리자마자
그 모습 그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구요.
렌터카를 이용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렌터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nswer/
3. 이번 휴가철에도 교통사고 많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렌터카 관련 주요 분쟁)
/Answer/
4. 그러면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Answer/
5.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이 위해서는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렌터카를 빌리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ㅇㅅ?
/Answer/
자동차보험 가입유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큰 문제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유무와 가입조건입니다.
지금은 자차보험에 대해 불리는 말도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자차, 완전자차, 무제한자차, 수퍼자차 등 그 부르는 명칭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부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입조건입니다.
제가 권유 드리고 싶은 조건은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 업체에서 최대치를 보상하는 조건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최대치를 보상하는 조건을 추천해주셨는데요.
가격 때문에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먼저 자차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상한도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나 대물과의 사고, 단독 사고시의 보상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자동차 전손 및 수리비 일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적당한 수준 즉, 400만원 한도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제차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장범위입니다.
대부분 타이어, 휠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한다면 이 부분도 모두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책금입니다. 자기부담금과 같은 말로 사고 시 운전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리비에 일부입니다. 이 부분도 모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휴차 보상료입니다.
사고로 차량 운행 불가시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는 영업손실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자차 등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고가 나면 휴차료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독사고 시에 보상이 되는냐 여부입니다.
반드시 단독사고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7. 렌터카에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nswer/
먼저 차량수리비의 경우입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들이 원하는 공업사나 서비스센터로 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지만 보험도 없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겠죠.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경우 무조건 교체로 잡아서 서비스센터에서 최대 견적을 끊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금액을 모두 청구합니다. 물론, 그 업체에서는 절대 그렇게 수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경미한 문콕으로 차량 문을 교체하는 업체는 절대 없습니다. 차량 문을 교체하는 경우 사고 차가 되어 감가도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러한 수리비를 요청한다면 내가 직접 센터에 가서 수리비를 결제하겠다고 하고 실제 견적과 수리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8. 과대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수리비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나봐요?
/Answer/
감가상각비입니다. 계약서에 수리비가 100만원 넘는 경우
차량 가액의 10%를 감가상각비로 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사고를 당해서 수리비가 크게 나온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대 수리비의 20% 정도를 감가 손해로 배상을 해 줍니다.
참고로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그런데 수리비의 100%를 감가상각비로 받는다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다 교체로 잡아서 부풀린 수리비를 기준으로요?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해당 업체는 무조건 걸러야 합니다.
9. 아까 휴차 보상료에 대해서
꼭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nswer/
휴차비란 영업용 차량이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비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는 휴차비에 대하여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휴차비는 표준 대여 요금에 50%를 수리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가 보았던 휴차료 실제 청구내용이었는데요.
하루 209,300원이 휴차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분명 차량을 하루 빌리는데 10만원도 내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표준 대여요금이 하루 40만원이 넘지 않을 텐데요.
참고로 롯데 렌터카 기준 K7의 대여료는 7일 이상일 때 하루 24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휴차료는 그 절반인 124,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대기업인 롯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절대 7일 이상 요금표가 40만원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10. 휴차료는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규정이네요.
그럼 그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게 됩니까?
/Answer/
휴차비 보상 기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차비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에 대하여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상당자의 청구서에는 범퍼 교체와 문교체
기간을 15일로 청구를 했습니다. 범버교체와 문교체 아무리 늦어도 10일 이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청구서를 받으시면 반드시 수리업체를 방문하여
꼼꼼이 살핀 후 직접 수리비를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 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휴차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셔야겠네요.
그리고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미루면서 향후 갱신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할증분을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 할증분을 계약자가 내야 하는건가요?
/Answer/
보험할증에 따른 비용은 이미 렌터비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할증분을 계약자가 지불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11-1. 그렇다면 렌터카 사용 중에
사고로 인한 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Answer/
그렇습니다.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관련할증을 받지 않습니다.
12. 여행지를 가게 되면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고 졸리기 때문에
운전을 교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교대운전 괜찮은가요?
/Answer/
렌터카 계약은 계약자만 운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에게도 책임을 물립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에게만 빌려주는데 만약 교대로 해서 운전할 것이라면 계약할 때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12-1. 왜 그렇습니까?
/Answer/
렌터카는 제3자의 운전을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렌터카 약관을 보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렌터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보험도 면책하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3. 렌터카를 계약한 계약자나
공동임차인 외에는
절대 렌터카를 운전해서는 안되겠네요?
/Answer/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임차가 되게 되면 옆자리에 동승하였던 공동임차인이 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의 공동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운행자에 의미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렌터카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공동운행자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임차 시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임차한 경우라면 공동운행자가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4. 휴가철에는 길지 않게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휴가지가 아닌 일상생활 중에
장기간 렌터카를 빌려서 이용하는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Answer/
15. 앞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나
보상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경기쪽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들이 잠겨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침수된 차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6. 오늘 여러 가지 도움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정리부탁드립니다.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