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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歷史.文化 스크랩 留鄕所(유향소: 향당)와 座首(좌수)
시너먼 추천 0 조회 52 14.07.25 18: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고려ㆍ조선 시대에,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감찰하며, 민의를 대변하였다.

조선시대의 지방자치조직이다.

향소(鄕所)·향사당(鄕射堂)·풍헌당(風憲堂)·집헌당(執憲堂)·유향청·향소청·향당이라고 한다.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웠던

향촌의 단위조직으로

유향품관이 모이는 장소를 뜻하기도 했지만

인적 조직을 가리키기도 한다.

 

유향품관들이 중심이 되어

군현을 단위로 하여 설립했기 때문에 자치기관이라고는 하나,

근대적 의미의 자치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본래 관청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방 군현의 업무를 일부 맡으면서

지방관청의 기구가 되어 이아(貳衙)로도 불렸다.

 

유향소의 시원을

향리규찰과 향풍교정이라는 동일한 임무를 지녔다 하여

고려의 사심관제(事審官制)에서 찾기도 하지만

그 구성원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유향소는 아니지만

고려말 조선초 지방 유력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체는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말기에 군공으로 첨설직을 얻거나 각종의 길을 통하여 관품을 얻게 된 향리들은

공민왕대 이후로 한량·산관·품관으로 불리는 광범한 사대부 계층을 형성했다.

이들은 직함은 있으나 직사가 없는 관원인 한량품관으로서,

또는 검교직·동정직·첨설직을 통하여 관권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향촌에 거주하면서

독서계급으로 사회세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진사대부의 일부는

하층민을 압박하는 '향원'(鄕愿) 또는 중소지주로 성장하고 있었다.

중앙관직에 진출한 향리계열과는 다른 방식인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길을 택한

이들 유향품관은 품관이라는 점에서 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향촌사회에서는 관권의 상징인 수령과는 전혀 별개의 그들 스스로의 조직을 구성했다.

 

유향소의 설립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기반으로 하는 촌락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고려 전기 각 군현은 각 지역촌을 대표하는 대소의 장리(長吏)들이 모여

최고위의 장리인 호장(戶長)을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말기에 이르러 자연촌들이 성장을 하여 리(里)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게 되었다.

 

자연촌의 성장과 그에 따른 리를 단위로 하는 사신향도(祀神鄕徒)의 공동체적 유대 형성 등은

종전의 군현 또는 지역촌 중심의 고려적 향촌질서의 붕괴를 의미했다.

아울러 여러 이유에 의한 향리 및 일반구성원의 유리현상에 따른 향촌구성원의 변동은

그를 더욱 촉진하게 했다.

 

종전의 질서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에서

유향품관은 성장하는 촌락을 기반으로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다.

이들은 품계를 받지 않은 일반사족과도 구별되는 존재였고 향리와도 구별되었다.

 

조선초에 들어와 아직 중앙권력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수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종종 벌였고

중앙정부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유향소를 혁파했다.

 

따라서 1406년(태종 6) 6월에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혁파되었다.

1415년에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신명색(申明色)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관찰사가 신명색을 차정하도록 하여 수령을 보좌하는 등 관치 보조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 역시 1417년에 혁파되었다.

이렇듯 유향소를 혁파하고 지방 사정에 밝은 품관 1명을 신명색에 명하는 조처를 취하게 된 이유는

그 지역에 밝은 인물을 통치에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나,

원하는 바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혁파했다.

1428년(세종 10)에 '유향소복설마련절목'을 반포하고 유향소를 다시 세웠다.

부(府) 이상에는 5명, 군(郡)에는 4명, 현(縣)에는 3명의 유향품관을 각 경재소(京在所)가 택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1435년에는 부민고소금지법의 시행 등을 통하여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심화시켜 나가면서 경재소제도를 정비했다.

중앙의 고위 현직 관원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내외향, 어머니의 내외향, 처의 내외향,

할아버지의 외향, 증조부의 외향 곧 8향의 유향소를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유향품관들은 수령과 결탁하여 그의 부정을 도와주는 등 향촌질서를 위태롭게 했다.

 

그래서 1467년(세조 13)에

충주민침학사건과 이시애의 난 등을 이유로 혁파되었다.

 

그뒤 김종직 등의 사림파를 중심으로 하는 유향소 복립논의는

종전의 관주도 기구라기보다는

향촌에서 유향품관의 활동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했다.

 

그들이 내세운 목적은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시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었다.

종전보다 유교사상에 입각한 향촌교화를 강조한 것이었다.

사림파가 유향소를 다시 세우겠다는 주장은 오랫동안의 논란을 거쳐 수용되었다.

1488년(성종 19)에 유향소가 또다시 세워졌으나 그 설치를 반대하던

훈구파가 경재소를 통한 유향소 임원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길을 마련하고 나서 찬성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림파가 설치를 주장한 유향소였지만

유향소 좌수택차 권한을 지닌 훈구파가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사림파는 유향소 이외의 기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다.

사마시(司馬試)를 통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마소(司馬所)를 구성한다든가

종전의 계회를 확대하여 각종의 사족계회를 실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유향소 복립을 주장했던 사림파는 결국 향촌교화에 적극적인 조직으로서 향약을 선택하고

그의 시행을 주장하게 되었다.

1603년의 경재소혁파는 유향소의 지위도 변동시켰다.

더욱이 영장사목(營將事目)의 반포 이후 유향소의 후신격인 향청은

지방관아의 하부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유향소의 임원은 시기에 따라

그 수가 다른데 대체로 좌수와 별감으로 구성되었다.

좌수는 그 구성원인 향원(鄕員)들에 의해 향회에서 후보를 뽑아 경재소 당상이 임명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수령이 임명했으며 선임절차는 모든 유향소가 동일하지는 않았다.

 

조선 후기 지방관아의 하부기구로 되면서

그에 따른 각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감들이 늘었다.

 

유향소의 건물인 향사당은

처음에는 사찰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후기에 비로소 관아의 구내에 옮겨가게 되었다.

유향소는 그 규약문인 향규가 있으며 참여자 명단인 향안(鄕案)이 있었다.

 

座首(좌수)

  조선 시대, 지방의 행정 단위인 주, 부, 군, 현에 두었던 향청(鄕廳)의 우두머리.

고을의 사족으로 나이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했다.

정원은 읍격에 관계 없이 1읍에 1명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위상과 선출방식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16세기에는

고을의 사족명부인 향안(鄕案)에 등록된 사람들이 모인 향회에서 선출했는데,

반드시 경재소 당상의 승인을 받고,

이임식·취임식도 경재소에서 임원을 파견하여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수령과 유향소의 대립이 심각했다.

 

1603년(선조 36) 경재소 혁파 이후

좌수의 선출에서 수령의 영향력이 커져

좌수의 역할도 향권을 대표하기보다는 수령의 행정보좌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향리로 취급받기도 했다.

그결과

영조 때부터의 관찬읍지(官撰邑誌)에서는

향소의 임원을 관직 조항에 넣어 수령의 속관으로도 취급했다.

 

그러나 18세기까지는

그 역할이 중시되어

안정복(安鼎福)은 〈임관정요 臨官政要〉에서

좌수는 반드시 올바른 사람을 얻을 것이며,

다만 향소를 통해 고을을 다스릴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안동(安東) 지역은

전임 좌수가 추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후기로 갈수록 재선출하거나 중도에 사임하는 경우가 늘고

임기도 1년 미만인 자가 절반 가까이 되었다.

 

좌수는 대개 고을에 기반이 있는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상례였는데

좌수의 명망이 특별히 높았던 이 지역에서는

전직 관료도 상당수를 차지하며

전직 정승출신도 있다고 알려졌다(현존 기록상에는 판서가 최고임).

그러나 이곳도 후대에 가면

유학(幼學)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새로 성장·신분상승한 사람들이 좌수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좌수에게 별감을 추천하거나

향회와 의논하여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좌수와 동성(同姓)인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향의 공론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군역자차정, 조세, 환곡, 요역부과 등 재정 업무로부터

풍헌임명, 향중의 잡송, 분쟁해결, 풍기유지 등에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계속 위상이 퇴조하여

189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혁 때는 향장(鄕長)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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