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나봉덕기자] 지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주고받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혼선을 빚고 있다.
10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유출시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안전행정부가 발표했지만 수집 가능·불가능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헷갈리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온라인의 아이핀과 같은, 오프라인에서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일반 주민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아이핀홈페이지(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게 된다.
내년 2월6일까지 계도기간이지만 고의 수집, 침해·유출 피해 발생,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명령 받고도 이행않는 경우는 1차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번호를 수집 가능한 경우는 첫번째 신용 조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할 때인데, 물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두번째는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본인 확인 업무 수행,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할 때이다.
단지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나 요금수납, 채권추심 등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업무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세번째는 회사내 직원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며 네번째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다섯번째는 수도, 통신,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측 대상 요금 감면을 위한 수집이다.
여섯번째는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한 수집이다.
일곱번째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적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경우이며, 실명 확인 고객과의 계속 거래나 공과금 수납 등의 경우는 생략된다.
여덟번째는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경우도 수집이 가능하며 진료나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수집 가능·불가능의 경우를 잘 몰라 헤매는 시민들이 많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이모씨(47)는 "마이핀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몰랐다"며 "병원에서도 안되는 줄 알고 실갱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시행 1개월 전부터 이에 대한 시스템을 구비해 휴대폰 인증과 마이핀을 이용한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점과 DVD대여점, 헬스클럽, 제과점 등에서도 회원 모집시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