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1. 채무자 신영지웰시티1차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2014. 6. 5.자로 행한 신영지
웰시티1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임처분의 효력은 같은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
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 안재연, 임영빈, 신현실, 정명옥, 민경윤, 박소현은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선거관리
위원 위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
를 정지한다.
3. 채무자 신영지웰시티1차 입주자대표회의는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의 2014. 6. 20.자 제2기 동별
대표자 (재)선출 공고를 통하여 2014. 7. 3.을 투표일로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동대표자 선
거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제1, 2, 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채무자 신영지웰시티1차 입주자대표회의가 제3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동대표자 선거절차를 진행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6.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동대표선거절차 중단의 필요성
가. 위와 같이 채무자들은 위법하게 구성되어 무효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전임 선거관리위원
회가 행한 결의를 무효화함은 물론이고 새로이 선거일정을 공고하여 선거절차를 강행하고 있습
니다.
나. 신청서에서도 밝혔듯이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은 계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장악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본인들의 의사대로 결의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
들을 위촉하여 이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워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당선된 동대표 당선인의 당선
을 무효화하고, 이미 입후보등록을 하여 선관위로부터 접수증까지 교부받고 기호까지 배정받은
바 있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서류미비를 구실로 하여 불법적으로 후보등록을 무효화한 후에 현
재 동대표들 만을 단독후보로 하여 선거를 진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채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관위원 해임은 무효이므로 후임 선관위원 위촉은 물론이고 새로이
위촉된 선관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로운 선관위가 추진하는 동대표재선거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인 바, 막상 선거가 진행되어 새로
이 대표들이 선출되게 되면 후일 신청인들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
더라도 원상으로 회복됨에는 크나큰 휴유증이 예상되고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중
대한 차질이 불가피 하게 됩니다.
라. 특히, 채무자들은 약 9일 후인 2014. 7. 3.을 투표일로 지정해 놓고 동대표선출을 위한 선거절
차를 강행하겠다는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어서 조속히 선거절차를 중단시킬 필요
성이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의 필요성
채무자들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에 채무자들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선거절차를 강행
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조치를 취할 필요성
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댓글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하여야 할텐더...
어제 드라마 "개과천선"에서는 권력편에선 판결을 하던데...\
참으로 씁쓸하더이다.
오줌 지리고 있겠군요~ㅋᆞㅋ무법천지가 이제야 제대로 임자를 만나듯 합니다~~
썩어빠진 인간들 이참에 다 잡아족쳤으면 합니다..
소송비용으로 1650 만원이 지웰시티 잡수익에서 지출되었습니다.
( http://cafe.daum.net/cjgwellcity/9tL6/2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