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월별 원천징수 방법 실습(교과서 84쪽)
1. 과제
월급여 500만원, 배우자와 자녀2인(20세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 원천징수액을 구하고 분개하시오.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소령 별표2 참조)
가족수는 본인포함, 배우자 , 자녀2명, 더하기 20세이하 자년 2명 추가로 더해줌. 모두 6명임
간이세액표에서 급여 500만원 구간에 가족수 6명란을 보면 원천징수 소득세는 200,050원임.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10%이므로 20,000원이됨(원미만 버림)
3. 4대보험료 징수(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한다)/ 교과서 139쪽 참조
국민연금공단 싸이트에서 4대보험계산기에 입력하여 계산한다.
1)국민연금보험료
500만원을 입력하면 한도액이 421만원이므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은 189,450원/회사부담분 189,450원
2)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32,500/회사부담분45,000원(150인 미만인 경우 가정)
3)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본인부담금 161,680원/ 회사부담분 161,680원
4)산재보험료(법률회계직을 가정함)
본인부담분 0/ 회사부담분 35,000
4. 회계처리
1)10/25급여지급시 분개
급여5,000,000/ 현금4396,320
소득세예수금 220,050
(3대보험료)예수금 383,630
2)11/10 세금과 보험료 납부시 분개
소득세예수금 220,050
(3대보험료)예수금 383,630
복리후생비(4대보험료)431,130/ 현금 1,03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