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어학연수 - 학생비자 신청용 구비서류 안내
1) 학생비자 구비서류
- 157A 학생비자 신청서
- 입학 허가서(e-CoE)
- 공증된 여권사본 (유효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1장
- 신체 검사 확인서
- 재정 서류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등)
- 최종 학교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영문)
- 영문 주민 등록 등본 (재정 보증인이 등본 상에 같이 명시된 경우)
- 영문 기본 증명서 (18세 미만인 경우)
- 가족 관계 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주민등록 등본 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영문 주민 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록 포함)
- 직장인일 경우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추가서류)
2) 신청 방법
2010년 3월 24일부터 어학연수과정과 직업교육과정 및 훈련과정 등 2개 학생비자의 심사등급이 1등급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제 한국의 경우 모든 코스에서 온라인, 호주 현지에서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1등급 비자는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시고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비자를 받으시는 것으로써 기타의 서류 재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 증명서 같은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현재 비자신청시 한국의 나라등급은 1등급으로 책정되어 있지마 선택 학교의 등급제 실행으로 등급이 낮은 학교를 선택했을 시 잔고증명 등 추가 서류를 요청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신체검사
호주비자 신체검사는 호주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비자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호주비자 신체검사 지정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