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 권유로2008년1월 대한생명에 입사하여 개인적인 일로 그해 9월까지 근무하다
2009년 1월달에 해촉되어 그냥 잊고 있어는데 이번에 보증보험에서 등기가 발송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수료 환수금액이 천만원이라는데, 이 금액에 너무놀라 할말이없네요
보증보험에서 5백만원을 제하고 남은 8백만원을 아무런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환수한다는데.
어떻게하는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서울 보증보험에서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2> 등기의 내용은 보험금 정구 내용으로 보험수당 미반환에 대해 [환수수수료 발생 이행보증보험 청구] 입니다.
3>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4> 17일까지 제출이 없을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상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즉 수수료 800백만원을
환수 한다고 합니다.
5> 저는 이 문건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현재 저는 이달 초부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는 중입니다.
17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지금으로서는 17일 전까지 소장 접수하여 대지급을 막는 방법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지급은 17일 보다 좀더 이후에 이루어질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