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사업이민 과
뉴질랜드 장기사업비자 부분에
많은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작은규모의 사업을 했던 분들이
외국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뉴질랜드사업이민 방식에 대한
장점을 알게 되는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사업이민은 예전에는
뉴질랜드 장기사업비자라고 불리
었던 카테고리입니다.
2013년에 장기사업비자가 없어지면서
뉴질랜드사업이민 이라는 카테고리가 되었습니다.
Entrepreneur Work Visa 라는 뜻이며
영어원문대로라면, 사업취업비자 정도의
뜻일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사업이민의 기본조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비자 (Entrepreneur Work visa 3년) 을 획득하여
2년이내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운영
2. 뉴질랜드에서 2년이상 최고경영자로 근무해야함
3. 뉴질랜드 기존사업체에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함
4. 최소 3명이상의 뉴질랜드영주권 이상인자를 고용해야함
여기서 사업비자는 처음에는
1년의 취업비자를 발급받게되며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2년 기간의 비자를 추가로 받게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사업이민을 위한
사업취업비자의 요건은
한국에서의 사업경력, 투자금액, 신청자의 나이
지역점수(보너스점수
등이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사업경력점수는
관련경력점수와 관련되지 않는 경력점수로 나뉘게되는데
관련경력점수인 경우
10년이상이면 40점 만점을 받게되며
5년 단위로 10점씩 낮아집니다. 3년이하의 점수는 없습니다.
뉴질랜드투자금액은
$1,000,000 이상이면 80점 만점을 받게되며
$750,000 은 60점
$500,000 은 50점
$400,000 은 30점
$300,000 은 20점
$200,000 은 10점 입니다.
다음은 나이점수 입니다.
25세부터 49세까지 20점 만점입니다.
60세 전까지 10점이며, 60세가 넘으면 0점입니다.
지역보너스점수는
오클랜드에만 집중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외지역의 사업시작시 40점의 보너스 점수를
주게 됩니다.
이외에 뉴질랜드경제공헌지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120점 이상이되면
뉴질랜드사업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사업이민을 신청할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이
낯선 환경에서 의사소통도 힘든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는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뉴질랜드사업체 인수시에
과거의 매출표를 통하여,
안정적인 매출이 있는곳을
인수하게 되며,
의사소통이나, 뉴질랜드적응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체를 인수하기에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사업이민을 진행을
하였다면, 실패하는 경우는 드문편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금이나 기타 경제활동이 매우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에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때,
정확한 상황을 인식하고
인수하는데 매우 안정적이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