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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황모 검사는 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포경업자들에게 약 한 달 만인 2016년 5월 되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래고기는 울산중부경찰서가 2016년 4월 6일 울산 북구 호계동의 한 냉동창고에서 밍크고래 포획, 유통업자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습니다.
울산검찰은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래고기 21톤을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줬는데, 그 이유에 대해 증거능력을 확신할 수 없는 고래고기여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태에서 환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핫핑크돌핀스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의혹이 고조되자 담당 검사는 돌연 1년간 해외유학을 가면서 경찰 수사를 회피하게 됩니다. 또한 한모 전관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영장 신청 역시 울산검찰에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전관예우 변호사에 대한 울산검찰의 무리한 특혜 제공 그리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해 또는 비협조로 인해 이 사건은 결국 진실 규명에 실패하게 되고, 울산검찰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문제점
울산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해명하기 위해 2021년 1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부 처분이 불가피했던 사유로 고래고기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었으므로 돌려주었으며, 고래고기 DNA 데이터베이스가 전체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DNA 검사 결과 불일치 즉 불법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판정 결과가 나와도 이를 유죄 입증의 직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포경업자들의 유죄를 증명할 수사기법은 많이 있습니다. 불법 포경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낸 사건들을 보면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정황 등과 함께 DNA 정보는 고래고기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고래 불법 포획 주요 판결을 분석했더니, 여러 재판에서 고래 DNA 분석 자료는 검사에 의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있어서 울산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막대한 권한을 활용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고 이를 통해 불법포경조직의 뿌리를 뽑아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이 바다에서 포획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그 책임을 망각한 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고래연구센터 DNA 결과만으로 불법유통으로 단정할 수 없어서 환부했고 이는 정당한 절차였다는 구차한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울산검찰은 이미 자가당착에 부딪혀 파산한 논리를 다시 들고 와 무리한 자기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울산검찰의 DNA 데이터베이스 무력화 시도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담당 연구원은 “고래연구센터가 합법 유통된 밍크고래 DNA를 100%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70% 이상 보유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상의 밍크고래 DNA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면회를 하며 나눈 대화 내용에 따르면 담당 황모 검사는 한모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DNA 검사를 통해 합법인 것이 나타나면 고래고기를 돌려줄 수 있으므로 합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고래유통증명서를 달라고 했다고 나옵니다.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녹취된 내용으로서 MBC PD수첩을 통해서도 방송된 부분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의 계좌에서 2억원이 인출된 것도 확인되었고, 피의자들은 전관 한모 변호사에게 2억원의 수임료를 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울산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한모 변호사가 2억원 상당 수임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립니다. 만약 피의자들이 자기 계좌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면 변호사 계좌추적으로는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검찰은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는 그럴싸한 변명을 통해 한모 변호사의 퇴로를 열어줍니다.
울산검찰의 한모 변호사에 대한 비호는 계속됩니다. 울산검찰의 보도자료에서 “변호인의 허위 증거제출, 허위 자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허위 증거 제출은 법리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히 전관 변호사에 대한 울산검찰의 파격적이고, 불합리하며, 불가사의한 예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압수한 고래고기 853상자 중 150상자만 불법이고, 703상자는 합법이라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기도 전에, 즉 DNA 검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큰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의견서와 포경업자의 자백을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왜 담당검사는 곧이곧대로 믿어버린 것일까요? 변호사가 전관이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지휘검사의 명령 때문이었을까요? 담당검사는 곧 환부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이 환부명령서를 들고 포경업자만 냉동창고에 와서 고래고기를 찾아간 것 역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한모 변호사와 포경업자들에게 울산검찰이 커다란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경찰에 알려서 환부하게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입회 하에 환부가 이뤄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들만이 냉동창고에 와서 압수된 고래고기 장물을 스스로 골라서 들고 돌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왜 이 사건에만 특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경찰 몰래 포경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21톤의 고래고기를 가지고 돌아가도록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포경업자들의 편의를 봐주었는지에 대해 속시원히 의문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에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는 변명한 계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검찰이 이 사건의 포경업자에게만 이렇게 관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이하게도 울산검찰은 한모 변호사가 2억원을 받고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고래연구센터의 DNA 검사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30kg 들이 703상자 즉 21톤,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장물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섯불리 합법으로 인정하여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돌려준 사건에 대해 아무런 진상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모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결론
결국 이번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준 꼴로, 사법기관이 포경업자들과 이들이 고용한 전관 변호사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을 용인해준 것은 아닌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기관으로서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로, 검찰은 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겸허히 잘못을 인정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울산검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애초 울산지검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핫핑크돌핀스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피의자들이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한 것도 있고 DNA 검사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래고기 환부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한모 전관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울산검찰에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지, 또는 울산검찰이 2억원을 수임한 전관 변호사에게 특혜를 베푼 것인지에 대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가 나서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울산검찰이 지휘라인을 통해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당한 환부지시를 내려 포경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베푼 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포경업자들은 바다에서 헤엄쳐야 할 고래들을 몰래 잡아서 한밤중에 해체하여 냉동창고에 몰래 이송시켜 보관해두고, 고래고기 식당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획담당, 해체담당, 운송담당, 보관담당 등으로 나뉘어 마치 조직범죄집단을 연상케합니다. 이들이 울산검찰의 고래고기 무단 환부결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았으며, 지금도 그 고래고기를 팔아 돈을 벌면서 음흉하게 웃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포경업자들의 불법을 단죄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에 대해 울산검찰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고래고기를 둘러싼 추악한 커넥션을 끊어버리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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