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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분고시일지역열람장소첨부파일
변경 | 2020-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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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044-300-5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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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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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 2020–430 호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020년 11월 3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32,271.4 | - | 232,271.4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62,514.2 | 증) 28,192.7 | 190,706.9 | 82.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9,792.4 | 39,792.4 | 17.1 | ||
준주거지역 | 162,514.2 | 감) 11,599.7 | 150,914.5 | 65.0 | ||
상업 지역 | 소 계 | 28,192.7 | 감) 28,192.7 | - | - | |
근린상업지역 | 28,192.7 | 감) 28,192.7 | - | - | ||
녹지 지역 | 소 계 | 41,564.5 | - | 41,564.5 | 17.9 | |
자연녹지지역 | 41,564.5 | - | 41,564.5 | 17.9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① | 조치원읍 봉산리 377 | 준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1,599.7 | 230% | ∙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② | 조치원읍 봉산리 379 | 근린상업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8,192.7 | 230% | ∙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0 | 조치원 서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서창리, 침산리 일원 | 232,271.4 | - | 232,271.4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4-10호 (2014.02.05.)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32,271.4 | - | 232,271.4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62,514.2 | 증) 28,192.7 | 190,706.9 | 82.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9,792.4 | 39,792.4 | 17.1 | ||
준주거지역 | 162,514.2 | 감) 11,599.7 | 150,914.5 | 65.0 | ||
상업 지역 | 소 계 | 28,192.7 | 감) 28,192.7 | - | - | |
근린상업지역 | 28,192.7 | 감) 28,192.7 | - | - | ||
녹지 지역 | 소 계 | 41,564.5 | - | 41,564.5 | 17.9 | |
자연녹지지역 | 41,564.5 | - | 41,564.5 | 17.9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① | 조치원읍 봉산리 377 | 준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1,599.7 | 230% | ∙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② | 조치원읍 봉산리 379 | 근린상업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8,192.7 | 230% | ∙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기정 | 16 | 3,563 | 54,604.6 | 2 | 943 | 14,756.3 | 9 | 1,611 | 27,810.0 | 5 | 1,009 | 12,038.3 |
변경 | 14 | 3,285 | 51,457.7 | 2 | 943 | 14,756.3 | 8 | 1,462 | 25,437.1 | 4 | 880 | 11,264.3 | |
대로 | 기정 | 1 | 666 | 10,320.1 | - | - | - | - | - | - | 1 | 666 | 10,320.1 |
중로 | 기정 | 11 | 2,449 | 41,645.8 | 2 | 943 | 14,756.3 | 8 | 1,477 | 26,498.5 | 1 | 29 | 391.0 |
변경 | 10 | 2,300 | 39,272.9 | 2 | 943 | 14,756.3 | 7 | 1,328 | 24,125.6 | 1 | 29 | 391.0 | |
소로 | 기정 | 4 | 448 | 2,638.7 | - | - | - | 1 | 134 | 1,311.5 | 3 | 314 | 1,327.2 |
변경 | 3 | 319 | 1,864.7 | - | - | - | 1 | 134 | 1,311.5 | 2 | 185 | 553.2 |
주) 연장 및 면적은 대상지내(지구외도로 포함)에 신설 및 변경되는 부분에 한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6 | 25~28 | 주간선 도로 | 4,617 (666) | 월하리 구역계 | 봉산리 구역계 | 일반도로 | 충남고시 제1955-64호 | ||
기정 | 중로 | 1 | 15 | 22~25 | 보조간선도로 | 860 | 대로1-3 | 대로3-6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기정 | 중로 | 1 | 서북부1 | 21.5 | 집산도로 | 83 | 중로1-15 | 중로2 -서북부4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기정 | 중로 | 2 | 서북부1 | 18 | 집산도로 | 111 | 중로1-15 | 중로2 -서북부4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기정 | 중로 | 2 | 서북부2 | 18 | 집산도로 | 521 | 중로2 -서북부4 | 중로2 -서북부4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변경 | 중로 | 2 | 서북부2 | 18 | 집산도로 | 354 | 중로2 -서북부4 | 중로2 -서북부5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2 | 서북부3 | 18 | 집산도로 | 109 | 중로2 –서북부2 | 오봉로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기정 | 중로 | 2 | 서북부4 | 18 | 집산도로 | 402 | 중로1 –서북부1 | 중로2-3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기정 | 중로 | 2 | 서북부5 | 15 | 집산도로 | 81 | 대로3-6 | 중로2 -서북부2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기정 | 중로 | 2 | 서북부6 | 15 | 집산도로 | 65 | 대로2 -서북부2 | 중로2 -서북부2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변경 | 중로 | 2 | 서북부5 | 15 | 집산도로 | 164 | 대로3-6 | 중로2 -서북부2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기정 | 중로 | 2 | 서북부7 | 15 | 집산도로 | 154 | 중로2 –서북부2 | 중로2-3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기정 | 중로 | 2 | 서북부8 | 15 | 집산도로 | 34 | 중로1-15 | 공공 서북부1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기정 | 중로 | 3 | 4 | 12 | 집산도로 | 1,470 (29) | 대로 1-3호선 | 대로 3-6호선 | 일반도로 | 충남고시 제1955-64호 | ||
기정 | 소로 | 2 | 서북부1 | 9 | 국지도로 | 134 | 중로1-15 | 중로1-15 | 일반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폐지 | 소로 | 3 | 서북부1 | 6 | 특수도로 | 129 | 중로2 -서북부6 | 광장 서북부1 | 보행자 전용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기정 | 소로 | 3 | 서북부2 | 6 | 특수도로 | 44 | 중로2 -서북부4 | 소로3 -서북부3 | 보행자 전용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기정 | 소로 | 3 | 서북부3 | 2 | 특수도로 | 141 | 중로1 -서북부1 | 중로2 -서북부1 | 보행자 전용도로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호 (2016.3.2.)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2-서북부2 | 중로2-서북부2 | ∙ 연장 및 면적변경 연장 : 521m → 354m (감 167m) - 면적 : 9,422.3㎡ → 6,632.8㎡ (감 2,789.5㎡) | ∙ 공동주택용지 확보를 위한 도로 연장 및 면적 감소 |
중로2-서북부5 중로2-서북부6 | 중로2-서북부5 | ∙ 면적변경 연장 : 146m → 164m (증 18m) - 면적 : 2,324.1㎡ → 2,740.7㎡ (증 416.6㎡) | ∙ 공동주택용지 확보에 따른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한 노선 변경 |
소로3-서북부1 | - | ∙ 노선폐지 - 연장 : 129m 면적 : 774.0㎡ | ∙ 공동주택용지 확보를 위한 도로 폐지 |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서북부1 | 주차장 | 조치원읍 봉산리 50답 일원 | 1,893.4 | - | 1,893.4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
기정 | 서북부2 | 주차장 | 조치원읍 봉산리 54-2답 일원 | 1,287.9 | - | 1,287.9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2) 공간시설 (변경)
가) 광장 (변경)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서북부1 | 광장 | 일반광장 | 조치원읍 봉산리 67답 일원 | 1,590.2 | 증)14.6 | 1,604.8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 광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서북부1 | 광장 | ∙ 면적변경 - 면적 : 1,590.2㎡ → 1,604.8㎡ (증 14.6㎡) | ∙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가각부 조정 |
나)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서북부1 | 녹지 | 경관녹지 | 조치원읍 봉산리 41-2답 일원 | 305.2 | - | 305.2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
기정 | 서북부2 | 녹지 | 경관녹지 | 조치원읍 봉산리 49과 일원 | 273.7 | - | 273.7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다)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서북부1 | 공원 | 소공원 | 조치원읍 봉산리 65-31답 일원 | 3,407.6 | - | 3,407.6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
기정 | 서북부2 | 공원 | 소공원 | 조치원읍 봉산리 62-7답 일원 | 4,031.7 | - | 4,031.7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
기정 | 서북부3 | 공원 | 소공원 | 조치원읍 봉산리 187-4임 일원 | 3,247.8 | - | 3,247.8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
기정 | 서북부4 | 공원 | 소공원 | 조치원읍 봉산리 62-10 일원 | 5,571.6 | - | 5,571.6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서북부1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조치원읍 서창리 256답 일원 | 38,155.0 | - | 38,155.0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
기정 | 서북부2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조치원읍 봉산리 60답 일원 | 2,605.0 | - | 2,745.0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
기정 | 서북부3 | 공공청사 | 공공청사 | 조치원읍 봉산리 59답 일원 | 3,840.0 | - | 3,700.0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서북부1 | 유수지 | 저류시설 | 조치원읍 봉산리 62-10일원 | 3,325.0 | - | 3,325.0 |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6-26 (2016.03.02) | 중복결정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근린상업용지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획 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가구면적(㎡) | 위치 | 면적(㎡) | 가구면적(㎡) | 위치 | 면적(㎡) | ||||||
합 계 | 8,431.8 | 8,431.8 | 4,581.1 | 4,581.1 | |||||||
근린1 | - | 근린1 | - | 4,202.3 | -1 | 896.4 | - | - | |||
-2 | 1,114.3 | - | |||||||||
근린1 | 근린1 | ||||||||||
-3 | 654.4 | 2,191.6 | -3 | 654.4 | |||||||
-4 | 854.7 | -4 | 854.7 | ||||||||
-5 | 682.5 | -5 | 682.5 | ||||||||
근린2 | 근린2 | 1,658.5 | -1 | 828.7 | 1,658.5 | -1 | 828.7 | ||||
-2 | 829.8 | -2 | 829.8 | ||||||||
근린3 | - | 근린3 | - | 1,840.0 | -1 | 1,840.0 | - | - | |||
근린4 | 근린4 | 731.0 | -1 | 731.0 | 731.0 | -1 | 731.0 |
2) 업무용지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획 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가구면적(㎡) | 위치 | 면적(㎡) | 가구면적(㎡) | 위치 | 면적(㎡) | |||||
합 계 | 48,344.2 | 48,344.2 | 44,643.2 | |||||||
업무1 | - | 업무1 | - | 7,551.7 | -1 | 1,308.2 | - | - | ||
-2 | 1,323.6 | - | ||||||||
-3 | 1,141.6 | - | ||||||||
-4 | 1,310.0 | - | ||||||||
-5 | 1,325.1 | - | ||||||||
-6 | 1,143.2 | - | ||||||||
- | 업무1 | - | 업무1 | - | - | 2,010.7 | -1 | 896.4 | ||
- | -2 | 1,114.3 | ||||||||
업무2 | 업무2 | 13,750.0 | -1 | 4,709.0 | 13,750.0 | -1 | 4,709.0 | |||
-2 | 4,597.0 | -2 | 4,597.0 | |||||||
-3 | 4,444.0 | -3 | 4,444.0 | |||||||
업무3 | 업무3 | 23,855.0 | -1 | 10,622.0 | 23,855.0 | -1 | 10,622.0 | |||
-2 | 13,233.0 | -2 | 13,233.0 | |||||||
업무4 | 업무4 | 3,187.5 | -1 | 3,187.5 | 3,187.5 | -1 | 3,187.5 | |||
- | 업무5 | - | 업무5 | - | - | 1,840.0 | -1 | 1,840.0 |
3) 복합용지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획 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가구면적(㎡)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20,752.2 | - | 20,752.2 | - | ||||||
복합 | - | 복합 | - | 20,752.2 | - | -1 | - | 20,752.2 | - |
4) 공동주택용지 (신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획 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가구면적(㎡)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 | 31,436.2 | - | 31,436.2 | ||||||
- | 공동 | - | 공동 | - | 31,436.2 | - | -1 | - | 31,436.2 |
5)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획 지 | 비고 | ||
가구면적(㎡) | 위치 | 면적(㎡) | |||
합 계 | 21,501.1 | 21,501.1 | |||
지원1 | 지원1 | 21,501.1 | -1 | 21,501.1 |
6)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가) 공공청사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획 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
가구면적(㎡) | 위치 | 면적(㎡) | 가구면적(㎡) | 기정 | 변경 | |||
합 계 | 44,600.0 | 44,600.0 | 44,600.0 | 44,600.0 | ||||
청1 | 청1 | 38,155 | -1 | 18,000 | 38,155 | -1 | 19,783 | |
-2 | 15,155 | -2 | 7,645 | |||||
-3 | 5,000 | -3 | 5,000 | |||||
-4 | 5,727 | |||||||
청2 | 청2 | 2,605 | -1 | 2,605 | 2,605 | -1 | 2,605 | |
청3 | 청3 | 3,840 | -1 | 3,840 | 3,840 | -1 | 3,840 |
가)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비고 | ||
가구면적(㎡) | 위치 | 면적(㎡) | |||
합 계 | 3,181.3 | 3,181.3 | |||
주1 | 주1 | 1,893.4 | -1 | 1,893.4 | |
주2 | 주2 | 1,287.9 | -1 | 1,287.9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근린상업용지 (변경)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근린1 근린2 근린4 | 근린1 근린2 근린4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단, 너비 15m 미만의 도로에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제외) -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단, 폐차장은 제외) - 방송통신시설 - 위험물저장처리시설(단,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제외) -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이 | 5층 이하 | ||||||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다 | ||||||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미관 및 옥외광고물은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다 | ||||||
색채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기본계획을 따른다. |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
3.0m | 기정 | ◦중로1류(22m) 도로변 (근린1~3) | |||||
변경 | ◦중로1류(22m) 도로변 (근린2) | ||||||
2.0m | 신설 | ◦소로2류(8m) 도로변 (근린2) | |||||
1.5m | 기정 | ◦소로2류(8m) 도로변 (근린1~2), 중로2류 변 (근린4) | |||||
변경 | ◦소로2류(8m) 도로변 (근린1), 중로2류 변 (근린4) | ||||||
1.0m | 기정 | ◦하천, 공원, 녹지, 주차장변 (근린1~4) | |||||
변경 | ◦하천, 공원, 주차장변 (근린1, 근린4) |
2) 업무용지 (변경)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업무 1 업무 2 업무 3 업무 4 업무 5 | 업무 1 업무 2 업무 3 업무 4 업무 5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 ※ 업무시설의 경우 저층부(1층 내지 2층)는 잡화, 서적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전시시설 등의 가로 활성화 용도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조성(해당층의 50% 이상)을 권장함 ※ 단,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을 공공 및 일반업무 시설용도로설치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이 | 기정 | 업무1 | 업무2 | 업무3 | 업무4 | |||||||
8층 이하 | 10층 이하 | 10층 이하 | 8층 이하 | |||||||||
변경 | 업무1 | 업무2 | 업무3 | 업무4 | 업무5 | |||||||
8층 이하 | 10층 이하 | 10층 이하 | 8층 이하 | 8층이하 | ||||||||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다 | |||||||||||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미관 및 옥외광고물은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다 | |||||||||||
색채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기본계획을 따른다. |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
3.0m | 기정 | ◦중로1류, 중로2류 도로변 (업무1~4) | ||||||||||
변경 | ◦도로변 (업무1~5) | |||||||||||
1.0m | 기정 | ◦광장변 (업무1) | ||||||||||
변경 | ◦도로(보행자도로), 하천, 녹지변 (업무1,4~5) | |||||||||||
기타에 관한 사항 | ◦생활조경은 폭3m로 지정 (위치는 내창천 변) ◦공공보행통로는 폭 6m로 지정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따름) |
3) 복합용지 (삭제)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복합 | 복합 | 용도 (특별계획구역)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단,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700% 이하 | |||||
높이 | - | |||||
배치 | - | |||||
형태 | - | |||||
색채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기본계획을 따른다. |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
3.0m | ◦도로변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개공지는 폭 5m로 지정 (위치는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따름) ◦특별계획구역은 “제3편 특별계획구역”을 따른다. |
4) 공동주택용지 (신설)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공동 | 공동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3호(부대시설) 내지 제14호(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3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이 | 평균층수 25층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 |||||
배치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배치시 광장에서 소공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4m이상을 확보한다. | |||||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다. | |||||
색채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기본계획을 따른다. |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
3.0m | ◦도로변 | |||||
1.0m | ◦광장변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다. |
5)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지원1 | 지원1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 및 운수시설(단, 너비 15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제외) -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제외) - 공장(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1)~(6)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단, 폐차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 위험물저장처리시설(단,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제외) -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이 | 10층 이하 | ||||
배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건축선이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다 | ||||
형태 | ◦건축물의 재료 및 색상은 과장된 색채와 디자인을 지양하고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직선형 벽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입면의 분절과 요철을 부여하고 건물간 조화를 이룬 다양한 건축 입면 변화요소를 부여한다. ◦건축물의 미관 및 옥외광고물은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다 | ||||
색채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기본계획을 따른다. |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
3.0m | ◦도로변 | ||||
1.0m | ◦공원변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생활조경은 폭3m로 지정 (위치는 내창천 변) |
6) 공공청사 (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청1 청2 청3 | 청1 청2 청3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소극장, 서점, 사진관, 표구점, 주민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금융업소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타,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 운동시설(단,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이 | 청1 | 청2 | 청3 | |||||
7층 이하 | 8층 이하 | 8층 이하 | ||||||
배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건축선이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다 | |||||||
형태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도시디자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재료 및 색상은 과장된 색채와 디자인을 지양하고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단부나 출입구 주변은 필로티 설치를 유도하여 여성친화공간 및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한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다 | |||||||
색채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기본계획을 따른다. |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
3.0m | ◦도로변 (청2~3) | |||||||
1.0m | ◦하천변(청2~3), 공원변(청2~3), 도로변(청1) |
7)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주1 주2 | 주1 주2 | 용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래와 같은 용도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이 | 5층 이하 | |||||
배치 | - | |||||
형태 | - | |||||
색채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기본계획을 따른다. |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
3.0m | ◦도로(중로)변 (주1~2) | |||||
1.5m | ◦도로(소로)변 (주1), 상업지역변 (주1) | |||||
1.0m | ◦녹지, 하천, 보행자도로변 (주1~2) |
2.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3. 관계도서의 열람
○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정책과(044-300-5222) 및 도시재생과(044-300-276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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