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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명 | 동 | 선출인원 | 선거구명 | 동 | 선출인원 | 선거구명 | 동 | 선출인원 |
제1 선거구 | 101동 | 1명 | 제2 선거구 | 102동 | 선출완료 | 제3 선거구 | 103동 | 선출완료 |
제4 선거구 | 104동 | 1명 | 제5 선거구 | 105동 | 1명 | 제6 선거구 | 106동 | 선출완료 |
제7 선거구 | 107동 | 선출완료 | - | - | - | 계 | 3개동 | 미접수 선거구3명 |
2. 임기 : 2년 (2017.12. 1 ~ 2019. 11. 30)
3. 선거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선거일 (선거일 추후 공고)
4. 후보자 등록기간 : 2018.01.26.~2018.02.08. (14일간, 09:00~18:00)
5. 후보자 등록장소 : 관리사무소
6. 후보자 등록자격
① 선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자격상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1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7. 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②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1부. (범죄경력조회서 및 신원조회로 갈음)
③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④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⑤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⑥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⑦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⑧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위 ①,②,③,⑦,⑧호는 소정양식으로 관리사무소에 비치
8.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요청기간: 후보등록 마감 결과에 따라 추후 공지 예정
9.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관리사무소
10.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 평등 직
접 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① 입후보자가 2명이상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중 다득표자를 선출
②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11. 복수후보시 기호는 공개추첨.
12. 기타 문의처 : 관리사무소(041-662-2253). 끝.
2018. 01. 26.
서산동문동아더프라임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