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모든 상태의 시계내에서의
선박의 운항시 통항분리방식(Traffic Separation Schemes)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항법규정: (STEERING AND SAILING RULES) -IMO가 채택한 통항분리방식의 성격
1. 선박교통을 집단으로 파악, 선박충돌 방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방 통항방식이다.
2. 이 방식은 선박교통이 복잡한 해역에 설정하고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3. 본 방식을 통하여 항과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선장의 임의 결정사항이다.
4. 본 방식이 설정된 해역내에 있어서도 충돌위험이 생기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5. 국제적으로 승인된 방식은 해도에 기재된다.
(1) 이 조문은 본기구가 채택한 통항분리방식에 적용하며
어떤 선박에게도 다른 규정에 의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본 조의 규정은 IMO가 채택한 통항분리 해역에서만 적용한다.
따라서 여타해역에서는 본 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다.
IMO가 승인하지 않은 통항분리방식은 협약당사자 이외는 구속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규정에 의한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TSS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의 STBD에 접근하여 횡단상태를 이룰 때,
TSS를 진행하는 선박은 이 규칙의 15조 횡단 상태에서의 항법에 따라 피항선이 되어
타선을 피해야 한다.
(2) 통항분리방식을 사용하는 선박
(i) 적합한 통로 내에서 그 통로의 일반적인 교통방향을 따라서 진행하여야 한다.
(ii) 가능한 한 통항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iii) 통상적으로 지정통로에 합류하거나 이탈할 때에는 통로의 시발점이나 종점에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측면에서 합류나 이탈할 때는 일반적인 교통방향에
대하여 가능한 한 소각도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
- 가능한 횡단관계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3) 선박은 가능한 한 지정통로를 횡단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통방향에 대하여 자선의 선수방향이 가능한 한 직각에 가깝게 횡단한다.
▶ 횡단의 자세를 명백히 하고 횡단시간 및 거리를 단축하여 충돌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4) 가까이 있는 통항분리방식내에 있는 적합한 통로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선박은
연안 통항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및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은
연안 통항대를 사용 할 수 있다.
▶ 인접한 항구로 출입항 하는 선박, 연안통항대내에 위치하여 있는 기지, 구조물 또는
도선사 승하선 장소에 출입하는 선박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은
연안 통항대를 사용할 수 있다.
▶ 연안통항대 (Inshore traffic zone) : 통항분리방식의 육안쪽 Traffic lane의 외변과
해안선으로 이루어지는 연안 해역대를 말하고 연안항행에 이용된다.
(5) 통로를 횡단하는 선박 또는 통로에 진입하거나 통로를 떠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은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i)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
(ii) 분리대내에서 어로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분리대 (Separation zone) 및 분리선 (Separation line) : 반대방향통항을 분리하는 선
(6) 통항분리방식의 종점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특별한 주의를 하며 항행하여야 한다.
통항분리방식을 따라 항행할 때는 횡단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나
종점에서는 TSS에 새로이 합류하려는 배들로 인해 많은 횡단 관계가 발생한다.
(7) 선박은 통항분리방식내 혹은 그 종점부근의 해역에서 가능한 한 묘박을 피하여야 한다.
(8) 통항분리 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넓은 여지를 두고 그것을 피하여야 한다.
▶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은 통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협수로와 동일, 언급된 것처럼 어로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교통의 일반적인 흐름을 거슬러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9)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통로를 따라 진행하는
동력선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협수로와 동일
(10) 통항분리대 내에서 항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에 종사 중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은 그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의 준수가 면제된다.
(11) 통항분리대 내에서 해저전선의 부설, 보수 또는 인양 작업에 종사 중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제한된 선박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규칙 준수가 면제된다.
* 통항분리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언급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