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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금지 사건(헌재 2026. 7. 23. 2020헌마1134·1191)
1. 사건개요
청구인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및 ○○대학교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종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노조법상 교원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6월 9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원도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원노조도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정당가입, 공직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 등이 허용되고,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일반 단체나 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 및 일반 노동조합에도 정치활동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데, 대학교원노조에 대해서만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20년 8월 24일, 나머지 청구인들은 2020년 9월 4일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모두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므로, 심판대상은 대학교원노조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즉 대학교원노조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노조법 제3조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평등권 침해 여부
1) 종전 선례와 이 사건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종전 2014년 결정에서 초·중등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구 교원노조법 조항이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종전 선례의 규율대상은 초·중등교원노조였던 반면, 이 사건은 2020년 법 개정으로 새롭게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학교원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학생의 교육·지도뿐 아니라 학문연구를 중요한 직무로 수행한다. 대학의 교육은 학문연구와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학교원에게는 초·중등교원보다 폭넓은 학문연구와 사회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도 종전 결정에서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차별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이 사건은 초·중등교원노조에 관한 종전 선례와 심판대상 및 규율대상이 다르다.
2) 비교집단
대학교원노조와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대학교원으로 구성되지만 노동조합 형식을 취하지 않은 대학교원단체이다.
둘째,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을 교육하는 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체와 강사노동조합이다.
셋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는 일반 노동조합이다.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일반 단체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지만 교원노조법상 교원에서는 제외되므로, 강사단체나 강사노동조합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노동조합도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성이 부정될 뿐, 정치활동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3) 차별취급의 존재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합한 단체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대학교원단체에는 정치활동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원노조에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금지된다. 강사단체와 강사노동조합에도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일반 노동조합도 정치활동 전반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구성원의 인적 기초, 활동영역 또는 조직형식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집단들 가운데 오직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원노조라는 형식적 지위를 이유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학교원노조는 비교집단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
4)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정당한 공익이다. 그러나 이 공익이 대학교원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전면금지를 정당화하려면 대학교원이 노동조합의 형식으로 결합한 경우에만 대학교원단체나 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은 대학생이 성인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능력이 있고, 대학교원이 교육과 함께 학문연구를 수행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교원 개인에게 정당가입·공직선거 입후보·선거운동 등 폭넓은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교육주체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의미가 아니다. 그 본질은 교육의 당파성을 배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학교원이 교육·지도 관계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표명 등 그 밖의 정치활동은 구체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따져 규율하여야 한다.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이상,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 침해의 위험이 곧바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교원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제한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대학교원노조에는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노동조합의 목적에 따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치활동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일반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법률도 일반 노동조합이나 강사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활동의 내용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가능성을 구별하지 않고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칙적·포괄적으로 금지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입법목적만으로 대학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이러한 전면적 제한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인 공무원 개인에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반면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허용되므로 공무원노조와 대학교원노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이유로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 및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나머지 기본권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4. 결론
대학교원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은, 대학교원단체·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 및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김복형·조한창은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보았다.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종전 헌법재판소 결정은 초·중등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에 대하여,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과 교육정책에 관한 정치적 의견표명은 허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교육문제와 관련 없는 일반 정치영역에서 교원이라는 신분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활동만 금지된다고 해석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한정적 해석이 대학교원노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사회·경제·문화의 여러 문제가 정치문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치활동’의 의미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 교원노조의 인정 취지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학교원 개인에게 정치활동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다. 입법자는 단체의 설립목적, 공공성 및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단체의 기본권을 개인보다 더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대학교원노조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원노조와 유사하게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의견표명은 허용하고, 교육과 무관한 일반 정치영역에서 대학교원이라는 신분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대학교원단체와의 비교
대학교원단체와 대학교원노조는 모두 대학교원으로 구성되지만 그 목적·성격·권한과 사회적 영향력이 다르다. 대학교원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노조전임자 지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등 노동관계에 특화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반면 일반적인 대학교원단체에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 대학교원노조는 일반 대학교원단체보다 훨씬 강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가지므로, 정치활동이 대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 있다.따라서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일반 노동조합과의 비교
대학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학문연구와 학생의 교육·지도를 담당하고, 그 직무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접 연결된다. 대학교원은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임용·보수·연수·신분보장·연금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교원노조는 교원으로서의 특수한 지위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일반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정치활동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강사단체 및 강사노동조합과의 비교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지만 임용기준과 절차, 임용기간, 임금 및 신분보장 등에서 대학교원과 다르다. 강사는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교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대학교원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과 대학교원노조를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노조를 비교집단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목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대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정당하다.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제한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노조의 모든 정치적 의견표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정치활동은 허용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대학교원이라는 신분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교육과 관련 없는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활동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정당가입, 공직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이 허용되므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도 상당 부분 보장된다. 대학교원노조의 이름으로 대규모 정치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대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학이 정치화되어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 일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라. 반대의견의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대학교원노조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대학교원단체·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 및 일반 노동조합과의 차별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6.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의 핵심 차이
법정의견은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폭넓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인정되고, 강사노동조합과 일반 노동조합에도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대학교원노조라는 조직형식만을 이유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대학교원노조가 일반 대학교원단체보다 강한 결속력·법적 권한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대학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담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므로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금지 사건(2026. 7. 23. 2020헌마1134·1191)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이상,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 침해의 위험이 곧바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대학교원노조는 일반 대학교원단체보다 훨씬 강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가지므로, 정치활동이 대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 있다.따라서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③ 대학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학문연구와 학생의 교육·지도를 담당하고, 그 직무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접 연결된다. 대학교원은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임용·보수·연수·신분보장·연금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교원노조는 교원으로서의 특수한 지위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일반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정치활동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④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지만 임용기준과 절차, 임용기간, 임금 및 신분보장 등에서 대학교원과 다르다. 강사는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교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대학교원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과 대학교원노조를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⑤ 대학교원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상 그 의미 내용을 축소·한정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심판대상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어 적법절차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①
① 【○】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정당가입, 공직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 등이 허용되고, 대학교원단체에도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위험이 곧바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식만을 이유로 대학교원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제한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교원노조에는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노동조합의 목적에 따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치활동에 중점을 둘 수 있다(2026. 7. 23. 2020헌마1134·1191).
② 【✕】 반대의견의 내용이다. 반대의견은 대학교원노조는 일반 대학교원단체보다 노조전임자 제도,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등 노동관계에 특화된 권리를 보장받아 훨씬 강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가지므로 정치활동이 대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 있고, 따라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정의견은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 침해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2026. 7. 23. 2020헌마1134·1191).
③ 【✕】 반대의견의 내용이다. 반대의견은 대학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학생의 교육·지도를 담당하고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정치활동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정의견은 일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대학교원 개인에게도 폭넓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학교원노조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였다(2026. 7. 23. 2020헌마1134·1191).
④ 【✕】 반대의견의 내용이다. 반대의견은 강사는 임용기준과 절차, 임용기간, 임금 및 신분보장 등에서 대학교원과 차이가 있고,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교원으로도 원칙적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과 대학교원노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법정의견은 강사단체와 강사노동조합에는 정치활동이 포괄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점을 들어 대학교원노조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2026. 7. 23. 2020헌마1134·1191).
⑤ 【✕】 반대의견에 대한 반대논거를 변형한 것으로 법정의견의 내용이 아니다.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종전 결정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교육과 무관한 일반 정치영역에서 대학교원이라는 신분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만 금지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6. 7. 23. 2020헌마1134·1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