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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특별3부(라) 대법관님들께 올려드리는 간곡한 탄원
사건: 2020수6311호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소
1. 탄원 요지 겸 당부의 말씀
가.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결로 말미암아 2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 관행을 여지없이
격파*중단시켜 주십시오
나. 대한민국은 법적합행정원칙의 법치국가이므로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행정은 당연히 당연무효의 선거임을
판시하시는 새 판결례를 남겨 주십시오.
다. 이 탄원서는 장문이지만 부담으로 생각지 마시고
끝까지 정독하셔서 이 사건피고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화 되어 있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라. 대한민국은 반대한민국 사상과 이념을
포지하신 법관들로 인해 헌정질서가 여지없이
이미 무너졌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원고의 주장을 전부 수렴하시므로 말미암아
헌정질서 회복의 계기 마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 법적근거 있는 합법선거행정이라 할지라도
위법사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가 있으면
당연무효를 선고하는 것이 관례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선거행정주체가 부정선거를 자행할 범의와 음모를
포지한 가운데
고의적으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100% 인정하시옵고
당연히 당연무효판결을 선고해 주시옵기를
앙망*탄원드리는 바입니다.
2. 4명의 특별3부(라)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간곡한 탄원
가. 대법원 특별3부(라) [2020수6311호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소] 사건 재판부
안철상 재판장이신 대법관님. 김재형 배석
대법관님. 이홍구 주심 대법관님. 노정희
배석 대법관님들에게
나.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의 규정대로
국회의 압력 등 시국상황에 눈치를 보지 마시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탄원 드립니다.
다. 이 사건 재판이 공정한 재판결과로 인해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 행정행위에 따른 당연무효
판결 선고로 말미암아
라. 25년에 걸친 불법선거관행이 격파되는 한편
그로 인해 공산적화성 내각제 개헌과 온갖
악법제정 저지 효과 발생 및 새로운 역사적인
판결례가 되는 한편
마.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행정법학 교과서가
새로운 행정행위의 무효론에 대한 법학이론이
일제히 새롭게 쓰여 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어
비. 전 세계 행정소송 재판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판결례를 남겨 주실
것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사. 이 사건 선정당사자가 2016.4.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8번째 제기하는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 무효 등 확인청구의소
]제기를 위한 준비차원에서 국회도서관에 비치된
행정법학책 무효론을 거의 전부 검색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문건 준비를 위해 또
신간 행정법학책을 거의 다 검색한 바
있습니다.
아. 그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신판결례에
따라 신간책이 많이 출간되었으나 무효론에
대한 이론은 큰 변화가 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거행정주체의 고의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구제법규에 대한 행정법학 이론을
발견코자 하였으나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 용서받지 못할 선거행정주체의 고의성 있는
불법선거행정행위에 대한 법학 이론이 없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추리해 봅니다.
-다음-
선거행정주체가 고의적으로 선거부정을 자행하려는
목적을 두고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행정주체의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행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구제법규를
제정치 못(안)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카. 그런데 피고 선관위가 상상조차 불가능한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당연무효의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천인이 공로할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에 치명타를 줄만한 이런 사실을
까발리기조차 부끄러운 만고의 역적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3. 불법선거 관행이 25년의 역사 기록
가. 제14대 대통령선거때(김영삼) 개표시간은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5대 대통령선거때(김대중) 개표시간은
절반에 가까운 7시간 3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나. 개표사무원 인원수를 2.000명이나 줄여서
배치한 가운데 개표를 실시했으면 인원을 줄인
만치 개표시간이 더 길어야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육안에 의한
수개표제였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 마련 없이 육안에 의한 수개표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투표지전산집계를 피고 선관위
임의대로 시행함으로 인해 개표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 개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없는
전산기계를 동원하여 투표지전산집계를 한 사실은
분명하게 불법선거였다고 당당하게 진실을
개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 제15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불법선거실시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불법선거가 실시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4. 김대중 정권의 노무현을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선거 음모 동향
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 신설입법(안)을 사전
예고*홍보*공청회 개최도 없이
야바위식으로 국회통과
2000.1.31.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국회의원외
138명이 신설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국회의장(박준규)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고
법사위를 거치는 등 법정절차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부의되어 통과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의원발의 9일만인 2000.2.8.
위 같은 개정법률(안) 1건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해 4월 제16대 총선을 위해 각
지역구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긴급으로 소집하였던 것입니다.
당일 14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그 날 23시가
넘어서 개의가 되어 대체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
개정법률(안)은 45분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깡그리 위반한 가운데 언론을
벙어리가 되게 만든 가운데 국회의 불법행위는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각급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제도가
수작업개표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제도의 일대 혁명을 가져올 근거
법조항을 제정했는데 어인일인지? 언론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국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 대선 부정선거는 완전범죄로
성공했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은폐되어
왔던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은 개정법률(안)에
서명함과 동시에 그해 2000.2.16. 법제처로
하여금 이를 공포케 했던 것입니다.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전산조직을 활용해서
개표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사실을 은폐하기가
불가능 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산전문가는 위촉을 안하고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마련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전산조직은
착오가 없고 정확하다고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전자투표기 개발을 중단하고 전자개표기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선관위가 생산*배포한 2002.6.4.(2002-42호)[선거소식]에 의하면
(1)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2) "하지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여러가지 어려
움이 있습니다."
(3) "전자투표제 전 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대신 투표는 종전같이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만을 사용키로 개표조작용인 부정선거개표수단을 변경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0.4.13.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는 예산이 2.732억원이나 소요되므로 한나라당의 반
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빨리 100억원이면 가능한 전자개표
기를 사용키로 하는, 개표조작수단을 변경하여 사용키로 결정을 하였
던 것이다.
다. 피고 선관위는 전자개표를 위한 개표의 진행규정을 불법적으로
개정
피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독립된 법조항이 될 [전산조직에 의한 개
표]법조항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독립된 법조항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매우 어렵거
나 불가능하게 되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근거
법조항은 제정치 않은 가운데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직선거법규를
마구잡이식으로 손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고 선관위는 2002.3.7. “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1항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된 조항을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 수 제한을 없애버리고 무제한으로 개표하도록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라고 개정해 버렸던 것이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은 마련치 않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개정이었던 것입니다.
라. 피고 선관위는 “관리규칙” 제99조 제1항을 삭제
2002. 3. 21. 개정 전에는 “ⓛ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시기는 그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그 투표구의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진행부로 넘긴 후로 한다.”
라고 규정된 조항을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제로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마. 피고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개정
2002. 3. 21. 개정 전에는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을
(1)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을 제정하는 대신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불법으로 변개함으로써 나름대로 투표지분류기 사용법규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2)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검산]규칙이 삭제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검산]을 하다보면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검산규칙을 삭제한 이유는 개표조작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치밀한 잔꾀였던 것입니다.
검산이란 선거인수와 투표지집계수를 대조해 보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 공직선거법규를 관통해 본 2002년 제16대대선 불법선거와 그 이후 불법선거 관행 정황
피고 선관위는 2000.1.31.부터 2002.12.19.간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그 근거법조항과 “공직선거관리규則(칙)”에 그 규칙 및 당시의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 등 제반 법규를 마련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개표조작음모 때문에 마땅한 일을 안했습니다.
사. 피고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여론수렴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안했습니다.
아.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규를 당연히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안했던 것이 현재까지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5. 대법원의 허위판결 때문에 역사가 뒤틀리게 됐다고 단정
대법원은 2004.5.31 [2003수26호 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판결을 하면서 개표때 사용하는 기계인 전자개표기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선거 사실을 숨겨 주기 위하여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진행)제4항 규정과 제178조(개표의진행)제4항위임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투표분류기를 사용한 합법선거였다”
라고 하는 허위판결이 있은 이후 피고 선관위는 이 판결례를 앞세워 선거때마다 이를 금과옥조를 삼아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의 대법원 재판부의 고의성이 개입된 허위판결로 인해 오늘날과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틀리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6. 대법원의 허위판결 판시의 논리상 불합리성 분석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 법조항을 “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투표지분류기 기계 사용 규정으로 개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 “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투표지분류기을 사용토록 위임한 법조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선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성이 개재된 오판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등 두가지 원칙이 있기 대문입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한 명확한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임했다고 판시한 사실은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임했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한 사실은“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위배되는 논리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제4항은 위임입법 위임조항인바 위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임범위와 한계를 크게 벗어나면서까지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불법적인 위임입법 행위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이나 개표는 전자개표를 함에 있어 개표조작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위법한 행정입법 행위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단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대한 반박 논증
가. 피고 선관위가 위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한 2014.1.17.이전과 달리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내세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대한 반박 논증은 다음과 같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 국회가 1994.3.16, 이른바 통합 공직선거법 제정당시에 IT시대를 감안. 전자개표를 시험 삼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제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이 법조항
을 부칙에서 본조로 끌어 올리고 수정*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마땅한 일을 기피했습니다.
다.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어서
라. 개표조작음모를 잉태한 선관위는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려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개표조작에 몰두한 나머지 불법을 자행키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마. 선관위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 가운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2002. 3. 21.위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법적으로 규칙을 변개했던 것입니다.
바. 피고 선관위는 이 사건 선정당사자 정창화에 의해 8차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이 없음을 끈질기게 공격을 받아오다가 끝내 2014. 1.17. 사전선거음모를 획책할 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제3항 규칙내용을 그대로 담은 “법”제178조제2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제 와서 종전의 주장을 깔아뭉개고 신설된 “법”제178조 제2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 기존의 “법”제178조 제4항은 위 제2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제5항이 되었을 뿐 그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투표지분류기 규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법” 제178조 제2항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2004.5.31.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관리규칙 제99조제3항 규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라고 판결한 선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피고 선관위는 해명을 해야 하는데 해명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아. 선관위가 2006년부터 대법원 판결을 금과옥조로 써 먹은 사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제와서 “제178조 제4항과 ”법“제178조 제2항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선관위는 2002년도에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할 때에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의 설명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기계는 성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2002년 때 사용한 개표기계와 구조가 동일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므로 명백한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호칭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고 새빨간 거짓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카. 피고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한 바 있음. 투표지분류기가 거짓이란 입증
2002년도에는 선관위가 생산한 공문서나 선거소식, 보도자료 및 신문보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한 사실로 보아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타. 2017.1.17. 제정된 법 제178조 제2항이 개표용 기계사용의 법적근거일 수는 전혀 없으며 별도의 독립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반드시 입법되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입법되지 않은 가운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행위는 법치행정주의 아래에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위법
선거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파.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 위임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주장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제3항 내용이 그대로 동 제178조 제2항으로 옮겨와 입법이 되고 동 제4항은 제5항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어떤 법논리로 설명이 가능한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서건 피고가 동 제178조 제2항을 내세우려면 납득이 되도록 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 혹자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기타 필요한 사항" 에 의해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임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럴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타 필요한 사항" 앞에 "상황표의 서식"이란 표현이 있는데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는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개표때
사용하는 개표도구 사용은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선관위규칙으로 해결할 가벼운 사안이 아니란 점에서 "기타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투표지분류기 사용 규칙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
가.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부정선거의 한계 실감
피고 선관위는 제15대 제16대 대선에서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조작에 의해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으나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박근혜)에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을 시도. 박근혜표 6%를 문재인 포켓함으로 넘겨주었으나 개표결과 박근혜표가 워낙 많아서 51%의 득표를 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전자개표기 개표조작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사전선거 실시 음모 태동으로 사전선거 입법
피고는 제18대 대선 후 좀 더 쉬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연구하던 끝에 창안해 낸 아이디어가 사전선거였던 것입니다.
2017.1.14. 사전선거실시 근가 법조항은 마련하였으나 사전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함을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가 투표함을 보관했다가 선거당일에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길 때 까지의 투표함 안전보관 규정등 법규 일체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 제7회지방선거와 제8회지방선거
2018.6.3. 실시한 제7회전국지방동시선거때는 경북 대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석권을 했으나
2022.6.1. 실시한 제8회전국지방동시선거때는 전남북 제주 경기 계양을 제외하고는 더부러민주당이 참패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라. 더불어민주당 참패 이유.
4.15총선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부방대 등 시민단체 등에서 사전선거에 대한 감시활동이 극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바람에 사전선거 투*개표조작을 할 수 없는 상황(분위기)조성으로 말미암아 사전선거 부정이 저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단정되는 것입니다.
10. 탄원결어
가. 대법원은 2002수26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고의성이 개재된 오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틀리게 한 오점을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특별3부 대법관님들께서는 제2의 오점을 남기시지 않으시기 위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탄원*앙망하는 바입니다.
다. 25년에 걸쳐 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선거주체=중앙선관위)에 의해 고의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실시하는 불법선거 실시 관행을 격파해 주십시오.
라. 그리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실시한 불법선거에 따른 당연무효론에 대한 새 판례를 설시(판시)하심으로 말미암아 행정법학 교과서를 일제히 새로 쓰게 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마. 끝까지 여기까지 읽어 주신 대법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오 며 앞날의 행운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2. 6. 3.
선정당사자 정창화
대법원 특별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