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5호(2013.9.23.)로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0호(2015.12.31.)개정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비용 보조 대상 확대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에 따라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를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 절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4항, 제16조의2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용비용을 조례 제15조의4에 따라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의일관성 유지 및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사용비용의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정의)
이 업무처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1 추진위원회 :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조합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창립총회 등의 준비업무를 하기 위한 구성체를 말한다.
1-2-2 조합 :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득한 구성체를 말한다.
1-2-3 해산추진위원회 :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 신청하여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내지 제2호,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직권 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1-2-4 해산조합 :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내지 제2호,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직권해제되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으로서 조례 부칙 제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하며일몰기한이 경과한 구역,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이 공동(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지정개발자)으로 시행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1-2-5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 및 해산조합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 해산추진위원회 및해산조합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권해제에 의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조합장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6 사용비용 : 조례 제15조의4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2-7 보조금 : 사용비용 보조 범위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 법 제16조의2,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조례 제15조의4 제5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 및 제6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 까지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2-8 사전검토 : 구청장이 대표자로부터 신청된 증빙자료에 대하여 검증위원회의 효율적이고공정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세무·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를 통해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1-2-9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대여해 주거나, 용역 업무를 제공한 자 등 사용비용에 대하여 해산추진위원회 또는 해산조합에게 채권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10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 : 조례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구성체를 말하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자료의 적정성 검토, 보조금 결정(과다비용조정),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의 검증업무를 수행한다.
1-2-11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이하 “재검증위원회”라 한다) : 조례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부터 보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구청장이구성·운영하는 구성체를 말하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절 (적용원칙)
1-3-1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에서 보조금 신청 시 법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수립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2 보조금 신청을 하는 대표자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청장은 이 업무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1-3-3 구청장은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보조금 신청이 업무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3-4업무처리기준은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에게 보조금을 보조하고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조례 부칙(제6188호, 2016.3.24.) 제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해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하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구역,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이 공동(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시행하는 구역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2 장 사용비용 보조 및 신청대상
제 1 절 (사용비용 보조 대상 및 범위)
2-1-1사용비용이란 조례 제15조의4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주민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하며, 사용비용 보조 대상은 그 비용을 사용한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을 말한다. 사용비용 보조 범위는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례 제15조의4 제5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 및 제6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 까지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2-1-2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업무 항목별 사용비용 보조 내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말한다. 다만, 업무항목의 기타운영비, 기타사업비의 경우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기타운영비로 구분한다.
② 사업비는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각종보상비, 외주용역비, 각종부담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타사업비, 총회비로 구분한다.
③ 외주용역비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 건축설계, 세무·회계, 소송 및 법무, 안전진단비, 제영향평가비, 기타외주용역비로 구분한다.
④ 기타외주용역비는 [별첨2]의 표로 구분한다.
2-1-3 직권해제에 의해 인가 취소된 해산조합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인계받은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에 근거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를 검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4 직권해제에 의해 인가 취소된 해산조합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은 다음 각 호의규정에 따른다.
①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의결 받았으나,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 미 제출한 경우: 신청금액의 10%범위 이내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지급
②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의결 받았거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지급
③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여 의결 받지못하고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도 미제출한 경우: 사용비용 보조 불가
2-1-5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총회(주민총회)에서 예산 의결 시 예산안의 단서조항으로총회 미개최에 따른 준예산 적용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의 인정범위는 당해 회계년도부터 다음 회계연도까지 2년 이내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제 2 절 (대표자 선정)
2-2-1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 해산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자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위원장의 궐위 등 기타부득이한 경우 각 호의 순으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운영규정이 정한 직무대행자
나. 해산 추진위원회의에서 보조금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
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
2-2-2 해산조합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 해산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자는 직권해제에의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조합장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의 궐위 등 기타 부득이한경우 각 호의 순으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조합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나. 해산 대의원회의에서 보조금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대의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
다. 조합의 조합장 또는 대의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
2-2-3 해산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해산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경우의 대표자 선정은 2-2-4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단,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을 대표자로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대위원회의) 소집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4 대표자 선정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의(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사용비용 보조절차 및 보조금 결정
제 1 절 (사용비용 신청)
3-1-1 조례 제15조의4 제5항에 따라 해산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과 증빙자료[별지 제4호서식]
③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④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과 원본을 스캔한 파일,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내역서와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한 파일(한글, 엑셀 등)을 CD 또는 USB로 저장하여 제출
3-1-2 조례 제15조의4 제6항에 따라 해산조합의 보조금 신청은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조례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합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내역서[가이드 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별지 제3호서식]
②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과 증빙자료[별지 제4호서식]
③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채권자 현황 등)
④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과 원본을 스캔한 파일,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내역서와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한 파일(한글, 엑셀 등)을 CD또는 USB로 저장하여 제출
3-1-3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검증위원회 검증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세무·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를 통해 사전검토 할 수 있다.
3-1-4 구청장은 증빙자료의 오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대표자에게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및 보완 요청에 따른 절차는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내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으며, 처리기한은 추진주체 및 자치구 상황에따라 연장 할 수 있다.
3-1-5 증빙자료의 사전검토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는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한 관련 전문가는 검증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1-6 구청장은 필요시 각호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전검토 수행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 :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② 사전검토 세부 수행 업무- 비용지출 확인 업무 : 세무기장 및 영수증 확인, 지출계정과목 분류 확인 및 검토 - 정비사업 단계별 적법 여부 및 총괄 검토 업무 : 정비사업 전 단계 검토
③ 사전검토 비용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만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만원)
2,000건 미만
300
5년 미만
700
VAT 별도
2,000건 미만
~ 4,000건 미만
5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0
4,000건 이상
700
7년 이상
1,300
제 2 절 (신청내용의 공고 및 통보)
3-2-1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4 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조례 제15조의4 제5항제3호 및 제6항제3호의 의결 및 의사록, 증빙자료는 제외한다)을클린업시스템 및 구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2-2 구청장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직권해제에 의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통보시 보조금 신청인, 신청금액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사용비용 보조기준)
3-3-1 보조금은 조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산정기준은다음과 같다.
①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임금 통계(이하 “고용노동통계”이라 한다)를 기준하여 작성한 ‘사용비용 보조 인건비 기준값’을 적용하고 최종 확정금액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② 외주용역비 중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 건축설계는 본 업무처리기준 고시 시점에서정한 금액(외주용역비 평균값)을 기준하여 계약서에 따른 실질적 업무진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성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될 경우 인정한다.
③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하여 선정한 기타 외주용역업체는 ‘별첨2’에 제시한 용역을 기준하여 인정한다.
④ ‘별첨2’ [기타 외주용역 발주표 및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외주용역업체의 선정, 용역비의 적정성의 여부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에 따라 결정한다
④ 각 기타외주 용역별 업무 인정기준은 총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용역을 우선 인정한다.
⑤ 업무의 검증 기준과 지급비율은 건축설계 세부검증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에 명기한 내용과 실수행업무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시 인정한다.
⑥ 사업 장기화 등으로 해당용역의 외주용역업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최초 용역업체가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업체당 업무 인정비율은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기준하여 전 용역업체의 기 수행업무를 제외한 부분부터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3-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거쳐 결정한다.
3-3-3 조례 제15조의4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검증된 내역에 따라 항목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에 정하는비율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 동의 등 별도의 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지급신청내역이 변경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70% 이내
② 조례 제4조의3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70% 이내
③ 조례 제4조의3제3항제6호에 해당되어 법 제4조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검증된 금액 범위 내
제 4 절 (사용비용의 결정)
3-4-1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4 제7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가이드 별지 제6호서식]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4-2 구청장은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검증내역에 따라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금액, 결정금액(항목별 내역포함), 보조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용비용 지급
제 1 절 (사용비용의 지급)
4-1-1 대표자는 조례 제15조의4 제8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같은 조 제5항제3호 내지 제6항제3호의 통장사본과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급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1-2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4 제9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지급계획을 클린업시스템 및 구보에 공고하며 공고 시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지급대상자, 지급예정일자, 지급방법, 사용비용 지급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사용비용지급 이해관계자 현황 등을 명기하며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4-1-3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미납부 된 세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국세청 및 세무서에사용비용 지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1-4 구청장이 영 제27조의3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사전검토 비용포함)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 절 (사용비용 결과보고)
4-2-1 대표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지급계획서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은 검증내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항목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보조금 지급은 이해관계자의 통장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다만, 대표자가 검증내역별 항목집행이 어려울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동의사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2-2 대표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완료 후, 구청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되지 않거나 결과보고가 없을 시 구청장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4-2-3 구청장은 대표자가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절 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4-3-1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처벌 조치할 수 있다.
제 5 장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절 (검증위원회 구성)
5-1-1 조례 제15조의5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1-2 조례 제15조의5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동일분야 종사자 2명 이내로 제한)으로 한다.
①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②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 등 정비사업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타기관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다만, 공무원의 직급 규정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5-1-3 검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검증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제 2 절 (위원장의 직무)
5-2-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5-2-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직무를대행한다.
제 3 절 (위원장의 권한)
5-3-1 조례 제15의5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②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③ 업무처리기준의 해석‧적용에 있어 불명확‧모호‧모순된 점 등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유권해석 요청
제 4 절 (검증위원회의 운영)
5-4-1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접수되어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4-2 검증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각 호의 검증을 위해 최소 1회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의 검증
② 보조금 신청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설명
③ 보조금 결정금액 및 보조비율
5-4-3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절 (검증위원회의 기능)
5-5-1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의결한다.
①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자료의 적정성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 검증(필요시 과다 비용 조정)
③ 보조금 결정
④ 기타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증 후 결정예) - 영수증 및 업체선정과정, 업무수행인정여부 및 비율 결정- 사업비, 운영비 지출의 합법적 절차수행여부 판단 및 결정- 사업비 지출에 관한 항목별 검증 결정
제 6 절 (위원의 수당)
5-6-1 조례 제15조의5 제5항에 따라 검증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검증 내용의 민감성, 방대한 검토자료 등으로 인해 서면검증이 필요할 경우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절 (재검증위원회 구성)
6-1-1 구청장은 대표자로부터 조례 제15조의4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6-1-2 조례 제15조의6 제2항에 따라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공무원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동일분야 종사자 2명 이내로 제한)으로 한다.
①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②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타기관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다만, 공무원의 직급 규정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6-1-3 재검증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2회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6-1-4 조례 제15조의6 제3항에 따라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13. 9.23. >
이 기준은 조례 개정(2012.12.31.)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11. >
① 이 기준은 조례 개정(2016.3.24.)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③ 조례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조례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 법 제4조의3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제한 정비구역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⑤ 조례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해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5조의4제5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 및 제6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을 각각 이 조례 시행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