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면허는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해당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이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면허 공제조합 기준
토목공사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면허 기술자 기준
토목공사면허의 기술자는 토목분야의 기술자가 6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 이거나 토목기사 자격을 꼭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 및 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다른 분의 자격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우넟기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오 대표나 임원들도 조건 충족만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공사면허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