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 계약용어들은 이전에 이 카페에 올렸던 글들을 다시 정리하거나, 수정 또는 추가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게재되는 글들은 아무나 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실때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용어 (7), Agreement, Contract
Agreement와
Contract의 차이에 대해 살펴봅니다. 실전에서는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FIDIC의 경우에는 Contract Agreement라는 문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FIDIC에서 정의하고 있는 Contract
Agreement는 계약당사자가 서명을 하는 한 두 쪽 정도 분량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국내 건설계약에 사용되고 있는 도급계약서 양식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Agreement와
Contract의 차이를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Agreement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요소(‘청약’과 ‘승낙’ 그리고 ‘대가’가 기초적인 법적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요소입니다)를 갖추지 아니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Contract는 법적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갖추어진 합의로 이해하면 구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Agreement는 광의의 합의가 될 것이고 Contract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용어와 관련하여, Black's Law Dictionary에 정의된 내용을 아래에 인용하였습니다.
“Agreement”
: A concord of understanding and intention between two or mor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effect upon their relative rights and duties, of certain past or future facts or performances.
“Contract”
: A contract is a promise or set of promises for the breach of which the law
gives a remedy, or the performance of which the law in some way recognizes as a
duty.
앞에 명시하였듯이 계약(contract)이 성립되려면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그리고 대가(Consideration)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