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검 3482정 중 85%인 2979정을 점검한 결과, 결격 사유나 소유권 포기·분실 등으로 소지 허가를 취소한 도검은 549정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중 분실된 도검을 제외한 281정을 회수해 지난 11일 부산 사하구 철강공장인 YK스틸에서 전량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기된 도검 281정 중 250정(88%)은 장도(일본도)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기류와 달리 도검은 관련 법에 갱신 허가 규정이 없어, 민간인들이 소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도 살인사건을 제외하고,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50대 남성이 의정부시 의정부동 거리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본도 들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해당 남성은 "친척이 보관 중이던 일본도를 보관하려고 가져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유무보다는 일반인이 아무렇지 않게 일본도를 소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도검 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검을 비롯한 무기류 관리·소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화학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검 및 석궁 소지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 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