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채동산 경매때 배우자 아닌 동거인도 우선매수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매수권은 배우자에 한합니다, 천상 최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이 유추적용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당할수는 있으나, 동시에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을 할수 있고 그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의 50%에 대해서 배우자 배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권 행사시 배우자 입증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입니다.
경매기일 하루 전에 법원집행관 사무실에 전화하여 경매시간을 확인합니다.
전화하는 시간은 아침9시경 또는 저녁 5시 30분 경입니다.
경먀응찰시 최저경매가 이상 사고자하는 금액을 지참, 응찰하면됩니다.
유체동산이 돈이 되는지 여부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서 1차, 2차...에 응찰할지 결정합니다.(차수가 지날 수록 20%해당액 경매가가 저감됩니다)
보통 제3자가 응찰해서 유체동산 주인 가족에게 웃돈 받고 팝니다.
가족이 안사면 그 응찰자는 그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데 운반비 등 부담하고 돈을 남기기는 유체 동산으로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낙찰 즉시 가져가지 않으면 보관료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집달관 사무실로 가서 낙찰조서 사본 요청해서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주인에게 보관료를 받으라고 주장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