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범위 :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베란다, 화장실 미포함
시행일 : 2016. 9. 3.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신청방법
공동주택 대표자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보건소(금연관리팀)에 제출
첨부서류 공동주택 거주 세대 의견조사서
금연구역 지정관련 참고자료(소재지, 위치, 면적, 도면 등
포함
관련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한글파일다운로드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한글파일다운로드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한글파일다운로드
문의 :서초구청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02-2155-8179)
첫댓글 세대주 2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수 있군요.
금연아파트 라는 팻말만 아파트 곳곳에 보여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금연표시가 여러곳 붙어있는 홈플러스앞 에서 금연표시를 보시면서 흡연하시는분들도 많으신데. . .
당연히 금연아파트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및 학생들이 많은데 담배피우고 다니는 것은 많이 안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금연아파트로 지정후에 흡연자분들의 흡연구역도 설정하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