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거래내역등 현재 재설되어 있는 통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지한 통장까지 다 받아야 하나요?
카드 사용내역도 현재 사용하는 체크카드와 이미 거래 정지가 되어버린 신용카드 전부를 말하는 건지...
'최종거래일로부터 역산해 5년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최종거래일이면... 파산 신청시점부터 지난 5년이란 말씀은 아니신거요? 그냥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동안의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요..... 저의 경우는 신용카드는 몇년전부터 사용한적이 없어서요.... 겨우 체크카드정도 사용하거든요....
첫댓글 예를 들어 03년 5월까지 사용하신 후 거래가 현재까지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발급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03년 5월로부터 02년 5월까지 발부받는 것입니다. 첨부분량은 1년분을 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더 많이 받으세요. 03년 5월부터 00년 5월까지..이런 식으로 발부받아 경위서 작성 등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해지한 통장이라도 웬만하면 발급받아 첨부하세요. 2. 체크카드는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정지된 신용카드라도 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경우 거래내역 첨부하셔야 합니다.(2003년 10월이 최종거래일이라면 역산하면 1998년 10월분부터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만, 카드사의 경우 전산상 2000년
이전 거래내역에 관해서는 발급불가한곳도 있으니 발급가능한 분량만 발급받아 서식및 경위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법원제출은 1년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가 정지된 신용카드건, 상환이 모두 끝나 채무가 없는 신용카드건, 발급받아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를 말합니다.//통장 : 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개설만 하고 거래가 (중요한) 없었다면 뺄 수도 있습니다. 통상 주거래은행은 있습니다. 그건 빼시면 안되요.
발급받은 통장이 워낙많아서요...... 대부분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요.....
현재 사용을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통장거래내역등으로 채무자의(신청자) 생활패턴을 읽습니다. 신용카드거래내역같은 경우, 승인된 시간까지 모두 나와 있더군요. 통장도 그렇습니다. 대출이나 카드대금결제 등.. 보험이체 등.. 모두 나오지 않습니까?.
개설하기만 하고 거래가 아예 없었던 것은 빼세요. 카드대금결제통장, 보험료 납입통장, 대출금의 주 입금용으로 주로 사용했던 통장등은 빼시면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