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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서류 카드, 통장 거래 내역 기간에 관하여... 질문
워크진행자 추천 0 조회 1,009 06.02.24 22:5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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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25 08:47

    첫댓글 예를 들어 03년 5월까지 사용하신 후 거래가 현재까지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발급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03년 5월로부터 02년 5월까지 발부받는 것입니다. 첨부분량은 1년분을 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더 많이 받으세요. 03년 5월부터 00년 5월까지..이런 식으로 발부받아 경위서 작성 등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06.02.25 08:49

    1. 해지한 통장이라도 웬만하면 발급받아 첨부하세요. 2. 체크카드는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정지된 신용카드라도 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경우 거래내역 첨부하셔야 합니다.(2003년 10월이 최종거래일이라면 역산하면 1998년 10월분부터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만, 카드사의 경우 전산상 2000년

  • 06.02.25 08:50

    이전 거래내역에 관해서는 발급불가한곳도 있으니 발급가능한 분량만 발급받아 서식및 경위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법원제출은 1년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06.02.25 08:50

    체크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가 정지된 신용카드건, 상환이 모두 끝나 채무가 없는 신용카드건, 발급받아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를 말합니다.//통장 : 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개설만 하고 거래가 (중요한) 없었다면 뺄 수도 있습니다. 통상 주거래은행은 있습니다. 그건 빼시면 안되요.

  • 작성자 06.02.25 08:53

    발급받은 통장이 워낙많아서요...... 대부분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요.....

  • 06.02.25 08:59

    현재 사용을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통장거래내역등으로 채무자의(신청자) 생활패턴을 읽습니다. 신용카드거래내역같은 경우, 승인된 시간까지 모두 나와 있더군요. 통장도 그렇습니다. 대출이나 카드대금결제 등.. 보험이체 등.. 모두 나오지 않습니까?.

  • 06.02.25 09:00

    개설하기만 하고 거래가 아예 없었던 것은 빼세요. 카드대금결제통장, 보험료 납입통장, 대출금의 주 입금용으로 주로 사용했던 통장등은 빼시면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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