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신설한다. 운전자보험 과당경쟁과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금융감독원 압박에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처리비용(교사처)과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자기부담금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 중 운전자보험 교사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서 자기부담금 20%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올해 5월 31일까지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들에게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6월부터는 80만원은 손해보험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처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특약이다.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신규계약건수와 초회보험료를 늘리기 위해 해당 특약들을 필두로 한도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구사해 왔다. 금융당국은 교사처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운전자보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