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7년차 소방공무원인 30대 A씨는 지난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119 신고를 받았다.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다.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거나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단기 입원까지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했다.
첫댓글 이게 뭔 ..
엥??
이걸...?
아니 바로 출동 안 하고 30분 기다렸다 출동했다고 징계한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뭐라는거야
나라가 소방권을 보호해줘야지 이게 무슨..
직원을 보호해야지 뭐하는 거야???
누가 사명감 갖고 일하겠냐
택시냐고 근데
아 한소리했다고 친절하게 안햌ㅅ다고 징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