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로봇‧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실증지원) 모집 연장 공고 |
|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특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첨단로봇·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7월 20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ㅇ (사업목적) 제조기업 수요기반의 AI·로봇 대표공정모델 실증 및 보급 확산을 통한 도내 첨단로봇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ㅇ (지원규모) 2.1억원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1. 15.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실증지원 (주관기업) | ㅇ 로봇공정모델 적용을 통한 공정 첨단화 및 旣 개발 모델 실증 지원 ㅇ 제조기업 현장의 첨단 제조로봇 및 시스템 설계 도입 * 수행주체 : (주관) 로봇수요기업, (참여) 지역 내·외 제조로봇 및 로봇SI기업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현물(15%), 현금(10%) 이상」 |
※ 총 3개사 내외(순천시 1개사, 장성군 1개사, 무안군 1개사) 지원
※ 분야별 지원금 예산한도 내에서 금액 조정 가능
※ 외산로봇 도입 및 제출된 서류(견적서),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ㅇ (신청자격)
- (주관기업) 공고문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순천시, 장성군, 무안군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수요기업)
- (참여기업) 수요기업 대상 공정에 로봇시스템 설치를 위한 SI 관련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기업(공급기업)
ㅇ (제조업종)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항공, 섬유, 식·음료, 바이오·화학 등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제조업 전분야
ㅇ (지원금 지급) 전남TP-주관기업-참여기업 3자 협약 후 주관기업 50% 선지급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지급
- 사업수행 결과평가 시 ‘사업 성공 판정’ 받은 기업 한하여 나머지 50%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업비(자부담+VAT)를 선집행
접수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플랫폼(https://data.jntp.or.kr)
- 우편, 이메일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온라인 과제 신청 절차
· 제출서류는 PDF로 변환(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확인은 홈페이지(https://data.jntp.or.kr)
ㅇ 사업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온라인 과제신청 절차
-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회원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신생기업의 경우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 신청자 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필수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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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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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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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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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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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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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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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사본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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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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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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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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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① 재무제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②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개인사업자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하며,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신청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TP) → 현장실사 →선정평가(대면)
- (사전검토) 유사·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사전제외대상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사전검토 실시
-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 및 기업의 영업활동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및 대면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기준) 외부평가위원 선정평가를 통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 과제 선정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서류심사 지표
| 항 목 | 평가내용 |
| 서류심사 | ◦제출서류의 적정성, 세무, 금융분야 적합성 등 검토 |
- 평가항목
| 항 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추진체계 및 세부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소요 사업비의 적정성 | 30 |
| 수행 능력 | ◦주관 및 참여기업의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역량 ◦과제수행 일정계획 및 수행 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 30 |
| 공정모델 투입 적합성 | ◦로봇공정모델 현장 적용 필요성 ◦로봇공정모델 투입 가능성 ◦로봇 예정 공정과 전후 공정의 연계성 | 30 |
| 수행의지 | ◦기업 및 책임자의 과제 추진 의지 | 10 |
| 배점 합계 | 100 |
유의사항
ㅇ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ㅇ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및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2]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름
| < [별표 2] 지원제외 대상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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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의 경우 ②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⑦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⑧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ㅇ (기타 유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ㅇ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신청
추진일정
ㅇ 신청서접수 : 2026. 7. 20.(월) ~ 8. 7.(금) 18:00 까지
- 8월 7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로 평가 및 협약체결 후 사업 추진
| 모집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 요건검토 | → | 현장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 지원기관 | 기업➞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 전남TP 홈페이지 | 전남TP 데이터플랫폼 http://data.jntp.or.kr | 결격여부 등 확인 | 수행역량 등 확인 |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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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성과조사 | ← | 최종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중간모니터링 | ← | 협약체결 |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기업➞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주관 ↔참여 |
| 만족도조사 병행 | 지원금 잔금지급 | 사업실적·성과 등 | 현장방문 및 중간점검 | 협약체결 후 지원금 50%지급 (과제수행) |
ㅇ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 현장실태조사 |
| 선정평가 |
| 협약체결 |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지원기관 | → | 지원기관 | → | 평가위원회 | → | 협약당사자 | → | 지원기관↔선정기업 |
| 7. 20. ∼ 8. 7. |
| 8월 중 |
| 8월 말 |
| 8월 말 |
| 협약일 ∼ 11. 15.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사업 담당 (ICT로봇융합센터) | 061-395-3174 | ksb@jntp.or.kr |
| 061-395-3177 | lhs@jntp.or.kr |
시스템 담당 (기업진흥본부) | 061-729-2563 | qorbfl3341@jn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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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