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계획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333&menuNo=200218&pageIndex=1
ㅁ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5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ㅇ 또한, '09년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이후 2만 4천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26.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ㅁ 한편,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를 통해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으니,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