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 |
| 장성군 핵심공약인 ‘군민이 살기좋은 활기찬 지역경제 실현’ 추진에 따라 장성군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개별입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조업 기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성군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7월 21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ㅇ (사업목적) 장성군 산업‧농공단지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장성군 소재 중소기업들의 기술 및 사업화 경쟁력 강화
ㅇ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본사나 사업장이 장성군에 소재하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ㅇ (지원규모) 약 183백만원
ㅇ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3개월 ※ 협약일에 따라 사업 기간 조정 가능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자율선택형 패키지 : 메뉴판(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반 기업별 필요 프로그램 자율 선택 구성
- 실속지원 : 메뉴판(기술(5백만 이내), 사업화지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 1개 선택
|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지원금 | 지원건수 | 기업부담금 |
자율선택형 패키지 | ·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 | 30백만원 이내 | 지원예산 범위 내 | 지원금의 10% (현금) |
| 실속지원 | ·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 5백만원 이내 |
- 프로그램 선택 메뉴판
| 구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최대지원액 |
| 1. 기술지원 | a. 시제품제작 | · 최종 제품 제작 이전 제품 설계 및 성능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제작하는 시제품제작 지원 * 단순 재료 구매 불가 | 20백만원 이하 |
| b. 제품고급화 | · 기존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생산품 제작 지원 | 20백만원 이하 |
| c. 기술지도 | · 기술개발 또는 제품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2백만원 이하 |
| d. 인증지원 | · 제품의 신뢰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공인기관을 통한 인증 획득 지원 · 기업의 기술 및 경영역량 확보를 위한 인증지원 | 5백만원 이하 |
| e. 특허지원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기업의 권리 보존을 위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지원 | 5백만원 이하 |
| f. 연구소 설립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종합컨설팅 지원 ·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신제품 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소 설립 전문가 컨설팅 지원 | 3백만원 이하 |
| g. 장비활용 | · 자체 보유하지 않은 장비중 제품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타기관 보유 장비 활용 비용 지원 | 5백만원 이하 |
| h. 시험분석 | · 제품개발에 필요한 부품 및 재료에 대한 다양한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기술 및 비용 지원 | 5백만원 이하 |
| 2. 사업화지원 | a. 패키지디자인 | ·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제품 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 | 5백만원 이하 |
| b. 마케팅지원 | ·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케팅 활용 기초 수단 마련 지원(홍보물, 브로셔, 국내전시회 참가 등) | 5백만원 이하 |
| c. 바이어초청 | · 국내외 제품 판매 및 시장개척을 위한 바이어초청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교통비, 통역 등) | 5백만원 이하 |
| d. 온라인마케팅 | · 온라인을 통한 제품 홍보활동을 위한 지원 · 홈페이지, 쇼핑몰, 온라인광고 등 · PMS, 인트라넷, ERP 솔루션, 모바일App 등 | 5백만원 이하 |
| e. 사업화전략수립 | · 제품화 완성 이후 제품 판매를 위한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용역 지원 | 5백만원 이하 |
※ 분야별 지원금 예산한도 내에서 금액 조정 가능,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 프로그램이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견적서)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접수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21.(월) ~ 8. 14.(금) 18:00 까지
ㅇ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본사나 사업장이 장성군에 소재하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 온라인 접수 :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플랫폼(https://data.jntp.or.kr)
-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업로드)
- 사업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온라인 과제신청 절차
-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회원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신생기업의 경우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 신청자 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필수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사업 신청 및 수행계획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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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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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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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사본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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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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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요 예산 관련 견적서, 비교견적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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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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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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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① 재무제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②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개인사업자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하며,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신청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TP) → 현장실사 →선정평가(대면)
ㅇ (평가기준) 외부평가위원을 통한 선정평가를 통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 과제 선정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서류심사 지표
| 항 목 | 착안사항 |
| 서류심사 | ◦제출서류의 적정성, 세무, 금융분야 적합성 등 검토 |
- 평가항목
| 항 목 | 착안사항 |
| 일자리 창출 가능성 | ◦과제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고용 창출 가능성 |
| 제품‧기술의 우수성 | ◦개발 또는 사업화하려는 제품의 우수성 ◦보유 기술경쟁력 및 차별성 |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원신청 내용의 필요성 및 적절성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지원신청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 사업화 역량 및 기대효과 | ◦사업화 실현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를 통해 창출 가능한 실질적 성과 |
| 가점 | ◦본 지원사업의 신규수행 여부 |
ㅇ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신청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ㅇ 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제출
ㅇ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ㅇ 평가결과에 따라 제시한 지원내용 중 선정되지 않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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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부도(휴‧폐업)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접수일 현재 장성군 내에 본사나 사업장이 소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9. 기타 심사평가 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
추진일정
ㅇ 신청서접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8월 14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로 당월 평가 및 협약체결 후 사업 추진
모집공고 (예산 소진 시까지) |
| ▸장성군 및 전남TP 등 |
| 예산 소진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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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류(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 www.jntp.or.kr 필수 |
| 8월 1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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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 ▸서면 및 대면 평가 * 외부 전문가 활용 |
| 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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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사업협약 |
| ▸수혜기업 선정 및 기업별 협약 진행 |
| 9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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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제안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지자체 합동 모니터링 |
| 협약체결 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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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 조사 |
| ▸계획 대비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지원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차년도 수요조사 등 |
| 사업종료 당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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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및 성과점검 |
| ▸결과물에 대한 평가 ▸지원사업 성과점검 |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사업 담당 (ICT로봇융합센터) | 061-395-3172 | 1239ysa@jntp.or.kr |
시스템 담당 (기업진흥본부) | 061-729-2563 | qorbfl3341@jn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