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크게 생각안하고 있던 건인데 질의 드려봅니다.
우리기관(과)는 토,일요일 근무표에 의거해 평일근무에 똑같이 9~18시 종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 초과근무 사전신청하여 결재받고 출퇴근 등록하면 4시간만 인정되기에 대부분 대체휴무를 쓰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누락하거나 시간을 잘못 넣어서 인정시간이 0시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기관은 사후신청을 엄하게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차피 대체휴무를 사용할거면 서무권한으로 4시간 인정된걸 수기로 삭제했기때문에 신경안쓰고 있었습니다만,
기관장이 대체휴무란 초과근무 대신 사용하는건데 사전신청없이 한 초과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휴무를 줄수있냐고 따지셔서..
반드시 초과근무 사전신청이 수반되어야 대체휴무를 쓸수있는건지요?
어차피 e사람에 출퇴근 등록시간은 나옵니다만, 그런데 저논리대로 하면 을지훈련때 밤샌분들 대체휴무 사용하는 근거는 없지않나요... 초과근무신청없이 하는 을지훈련이건만...
첫댓글 을지훈련은 문서로 내서합니다. 조짜서 하기때문에 공문서에 의해 대체휴무합니다. 근무표로해서 문서하면 구지 e사람안해도 되고. 만약할려면 실적신청으로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