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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이란? 개발가능성이 맞아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저가의 토지를 다양한 개발호재로 포장하고
시세대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
신고주체는? 기획부동산을 직접 거래했거나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
▶ 전세사기(미끼매물) 의심광고 신고 : https://budongsanwatch.kr/intro/event_process
신고대상은?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분양사업자,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중개대상
물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광고(광고 중인 매물이 아닌 다른 중개대상물을 계속 권유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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