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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질문 부동산 법정 수수료
익명 추천 0 조회 284 06.09.07 15: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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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07 19:34

    첫댓글 종별 거래대상 요율(%) : 매매· 교환 · 일반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 6억원 이상 매매주택 ~~ 법정중개수수료 0.9%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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