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작은 토지를 매도한 후 수수료를 자동으로 출력한 용지로 0.9%를 요구합니다
매수할땐 0.5%를 준 기억이 나는데 (3년전)급히 처분하느라 매수시 금액으로 처분하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도의적으로 줄 수있는것과 법정수수료는 별게라고 생각하며 아시는 분의 답변 듣고싶습니다.일반적 인중개료가 얼마인지 알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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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 수수료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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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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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종별 거래대상 요율(%) : 매매· 교환 · 일반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 6억원 이상 매매주택 ~~ 법정중개수수료 0.9%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