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혁쌤!근로의 권리 판례질문인데요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를 해고예도제도의 적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위헌인 판례에서 이 경우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 당했을때는 6개월 미만이라도 예고제도+한달치 월급을 주는거고근로자가 자진퇴사할때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못받아도 괜찮은건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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