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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주식선택권 관련 주식보상비용이 자본조정이 아닌가요?
오리할콘 추천 0 조회 1,263 07.02.22 13:0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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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22 13:08

    첫댓글 (차) 주식보상비용 (대) 주식선택권 ---> 주식선택권 계정이 자본조정으로 들어가고 차감이 아니라 자본조정에서 가산항목에 속합니다. (자본조정이라고 다 차감이 아닙니다. 청약증거금과 주식선택권은 가산) 그럼 자본이 늘어야 되는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변의 주식보상비용은 I/S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자본에 미친 차감효과가 됩니다. 같은금액이 대변에서는 차감효과, 차변에서는 가산효과 = Zero!! (고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 작성자 07.02.22 13:09

    오.. 고수 맞는데요?ㅡㅡ;;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07.02.22 13:19

    아참;;; 그런데요, 박호근 객회보면 325p에서 주식선택권(주식결제형)이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틀린건가요?

  • 07.02.22 13:26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기간이 지나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것이 아닌지요.

  • 작성자 07.02.22 13:31

    아...제가 책을 잘못봤네요;; 박군님 말이 맞네요. 다시보니 주식선택권(주식결제형)의 실효이익 이라고 써있는데 뒷부분을 못봄;;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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