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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피고소인 조사를 왜 안하는지?....이유를...
잘될거야 추천 2 조회 1,056 18.10.02 23:0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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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0.02 23:07

    첫댓글 예전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여서 현재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서도 피고소인들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고소인 조사를 받게할 방법이 있는지 카페지기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은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렇게 관청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 작성자 18.10.02 23:14

    민사 재판에서는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이행불능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서 형사사건에서
    배임과 배임 공모로 기소가 꼭 필요한 사건인데...
    이전에 고소인조사도 안받고 피고소인 조사도 안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재고소를 하여서 현재 수사중입니다.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경찰에서 이전에 무혐의가 되었다고 수사를 안하겠다고 뻗대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는 있지만 변호사들이라는게...
    경찰에서 기소가 꼭 되어야 한다면서...게속 헛소리만 하고 있네요.
    이긴다고 장담은 하지만 판결은 언제나..우리 증거는 채택안하고 상대방말만 말도안되는데도 판결문에 잔뜩 인용해

  • 작성자 18.10.02 23:16

    놓았습니다.

    이번주에 민사재판에 위증 해서 고소한 한명만 하고 9명은 자꾸 나중에 보자내요.
    정말...피고소인 조사를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청와대 앞에서 분신 자살이라도 하고 싶네요.

  • 18.10.03 06:09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와 탄원서를 제출 하여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18.10.03 05:55

    필승 기원 합니다.

  • 18.10.03 06:11

    예)서울시 사시면 서울시경에(강원도 -강원도 경찰청) 수사 이의 제도를 활용하여 수사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18.10.03 06:18

    서울시경 수사 이의 조사팀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종료되어 검사님에게 이관된 사건은 해당이 안됩니다. - 경험상

  • 18.10.03 06:19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작성자 18.10.03 13:54

    댓글 고맙습니다.
    변호사에게 써 달라고 하여서 수사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8.10.03 19:50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를 연상하게 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18.10.04 21:03

    정말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수사든 재판이든 돈으로 다 뭉개니 그래도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8.10.04 22:07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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