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돌멩이로 축대를 쌓아서
도로쪽을 막아 놓은 산 이었던 땅을 사서 완충녹지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교차로 통행법에 저촉되어서
점유를 받지 못하던 도로를 점유받아서 개발하여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와 그 일당들이 공모하여서
땅을 모두 가로채 가 버렸습니다.
매매대금 107원에 은행 근저당이 90억원이나 설정되어 있던 땅을 개발하면 융자로 잔금을 받아가기로 합의를 해 놓고
융자를 받아가지 않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공인중개사와 그 일당들에게 땅을 돈도 받지 않고 등기 이전해 주고 나중에 융자를 받아서 땅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1.계약금이다. 1차 계약금 2억 5000만원. 2차 계약금 5억원. 이자 4억 8200만원. 잔금중 일부2억원. 공사비등..이게 모두 계약금이다라고.. ㅎ~~
2.계약금이 아니라도 계약이 해약되었다고 무혐의 처리를 하엿습니다.
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고 피고소인들 중 가장 중요한 제 2매수인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융자가 많은 부동산은 근저당을 해제하고 난 뒤에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인터넷에 검색만 하여도 계약금도 아니고 계약이 해제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고 제2매수인들의 배임공모도 조사하기는 커녕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 하였으나 민사 1심에서 계약은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계약서도 모두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재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은 여전히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00지청으로 이관되어서 00 00경찰서에서 조사중입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나도록 00 00 경찰서에서는 땅을 가로채간
피고소인들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한다고..
이전에 경찰이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같은 경찰이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직무집행법 제2조에는 이렇게 수사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3646평 앞쪽에 돈을 투자하느라고 파란 지붕이 있는 쪽 2300여평까지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파란지붕 조립식 교회 건물 100여평도 모두 철거 당했습니다.
그리고 맹지였던 교회 우측 산도 교회에서 완충녹지에 길을 내자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중개를 하였던 그 일당들과 공모한 건축 업자가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저 많은 빌라들을 모두 지어서 분양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목욕탕 교회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와 요양원을 지으려던 꿈을 꾸면서 개발했던 6000평이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첫댓글 예전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여서 현재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서도 피고소인들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고소인 조사를 받게할 방법이 있는지 카페지기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은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렇게 관청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이행불능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서 형사사건에서
배임과 배임 공모로 기소가 꼭 필요한 사건인데...
이전에 고소인조사도 안받고 피고소인 조사도 안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재고소를 하여서 현재 수사중입니다.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경찰에서 이전에 무혐의가 되었다고 수사를 안하겠다고 뻗대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는 있지만 변호사들이라는게...
경찰에서 기소가 꼭 되어야 한다면서...게속 헛소리만 하고 있네요.
이긴다고 장담은 하지만 판결은 언제나..우리 증거는 채택안하고 상대방말만 말도안되는데도 판결문에 잔뜩 인용해
놓았습니다.
이번주에 민사재판에 위증 해서 고소한 한명만 하고 9명은 자꾸 나중에 보자내요.
정말...피고소인 조사를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청와대 앞에서 분신 자살이라도 하고 싶네요.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와 탄원서를 제출 하여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예)서울시 사시면 서울시경에(강원도 -강원도 경찰청) 수사 이의 제도를 활용하여 수사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경 수사 이의 조사팀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종료되어 검사님에게 이관된 사건은 해당이 안됩니다. - 경험상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변호사에게 써 달라고 하여서 수사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를 연상하게 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정말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수사든 재판이든 돈으로 다 뭉개니 그래도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