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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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 오픈랩 활용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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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생산 및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2026년도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의 오픈랩 활용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 사업목적
○ R&D 과제와 신규 제품(부품) 개발 및 생산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검사 기술지원으로 기술 및 생산 경쟁력 확보
○ 기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시장 진입 전 단계의 사업화 리스크 최소화
□ 지원분야
○ 스마트 오픈랩 구축장비를 활용한 직접 지원
- 품질검증 지원, 설계 지원, 시제품 및 목업제작 지원(중복 및 다수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지원건수: 20건 정도
○ 지원금액: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 이내
- 비용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됨.
- 지원금액은 “시제품 및 목업 제작” 지원은 소재비용에 한하여 지원됨.
※ 자세한 지원내용은 “세부지원 내용” 참조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유의사항) 배정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전북 지역혁신융합단지 내 입주 또는 입주예정으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생산 및 개발 기업
○ 신청요건: 전북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 및 산업 적격 기업
- 전북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소재 기업
∙공고일 현재 전북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생산 및 개발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입주해 있거나, 협약종료일(‘26. 12. 31)까지 해당 산업단지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코드(20개)
∙주 업종 코드가 아래 코드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주 업종 코드가 아래 코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적격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범위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
| 설계 지원 | ㅇ 장비이용료 20% 할인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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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및 목업 제작 지원 | ㅇ 3D 프린터 이용료: 사용 기업 부담 ㅇ 기업당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3D 프린터 소재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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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증 지원 | ㅇ 장비이용료 20% 할인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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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지원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설계 지원 | ㅇ 보유장비: 고정밀 레이저 3D 스캐너 ㅇ 지원내용 - 설계 및 역설계: 제품형상 모델링 - 산업용 품질관리: 조립성 확인 및 공차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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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및 목업제작 지원 | ㅇ 보유장비 - Binder Jet 샌드 3D 프린터(재료 : 모래) - 대면적 Hybrid(적층+절삭) 3D 프린터(재료 : 플라스틱 팰렛) - SLA 3D 프린터(재료 : ABS-like 레진) - DED 3D 프린터(재료 : 금속) - MJF 3D 프린터(재료 : PA12 플라스틱 파우더) ㅇ 지원내용 -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기능추가, 개선 및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제품 제작 지원 - 개발기술의 상용화(상품화 등)를 위한 시제품/목업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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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증 지원 | ㅇ 보유장비: 엑스선 3D 스캐너(160kV / 300kV / 450kV / 600kV) ㅇ 지원내용 - 제품 내부 결함 및 형상 정밀도 분석을 통한 검증 지원 - 시제품 및 초기 제품의 구조적 안정성과 품질 수준 검증을 통해 사업화 단계의 신뢰성 확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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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원은 상기 보유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한하며, 보유장비 Spec은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업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타 기업의 제조현장에 설치 및 생산되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 지원 결과물에 대해 향후 사후관리 활용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 선정방법
○ (요건심사)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심사) 서류 접수 후 상담을 통해 기술지원 가능여부 판단
○ (최종선정) 요건심사, 서류 및 기술지원 검토 후 이상 없을 경우 기술지원 수행
□ 추진절차
| 추 진 절 차 |
| 주 관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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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
|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전북TP 홈페이지 |
| 7월 20일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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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이메일 접수) | - | 신청기업 |
| 7월 20일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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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검토 |
| 사업관련성 및 지원가능성 검토 | - | 전북TP |
| 상 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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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이용료 안내 | - | 전북TP → 수혜기업 |
| 검토 승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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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
| 신청기업 최종발주 | - | 수혜기업 → 전북TP |
| 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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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수행 | - | 전북TP ↔ 수혜기업 |
| 상 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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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물 전달 | - | 전북TP → 수혜기업 |
| 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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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검토 및 사후절차 |
| 결과물 활용 검토 | - | 수혜기업 ↔ 전북TP |
| 결과물 수령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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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작성 | - | 전북TP ↔ 수혜기업 |
| 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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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
| 전북TP → 수혜기업 |
| 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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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이용료 입금 |
| 수혜기업 → 전북TP |
| 상 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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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모니터링) | - | 전북TP ↔ 수혜기업 |
| 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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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 연번 | 제 출 서 류 | 필수여부 | 비고 |
| 1 | 오픈랩 장비활용 기술지원 신청서(날인본) | 필수 | <서식 1호> |
| 2 |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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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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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전북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입주확약서 | 해당시 | <서식 2호> |
□ 제출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6. 07. 20.(월) ~ 2026. 12. 31.(목), 17:00까지 ◦접수기간: 2026. 07. 20.(월) ~ 2026. 12. 31.(목), 17:00까지 |
| 접수처 |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스마트융합사업팀 ◦wy588@jbtp.or.kr로 서식 및 증빙서류, 기업서류 메일 송부 |
| 교부접수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홈페이지 |
| 유의사항 | ① 신청서에 기압한 담당자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및 결과 등을 안내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작성에 유의바람 ②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③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④ 신청 및 선정 이후에라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 유의사항
○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은 별도의 지급방식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적용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받은 기업지원금은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누락하는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제한,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관련 부정청탁 금지
| (재)전북테크노파크와 본 사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정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내․외부로부터 청탁(부탁 포함)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업은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출연금 등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재제부가금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②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③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 제외대상
○ 타 장비이용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단, 도내기업 할인 중복가능)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및 거짓인 경우
○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의 과제담당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하기 사항일 경우
- 부도, 휴업·폐업,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소속 | (재)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스마트융합사업팀 |
| 직위 | 주임연구원 | 성명 | 우 영 |
| 연락처 | 063-720-3712 | 이메일 | wy588@jb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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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