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교통 분야 원스톱(One-Stop)
수출환경 구축사업 참여기업(창업기업) 모집 공고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2026년도 교통 분야 원스톱(One-Stop) 수출환경 구축사업」을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창업)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22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교통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계획을 엄선하여 원스톱 구축환경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역량강화
- 해외 현지 기관과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현지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의 글로벌 실증(PoC) 지원
○ 사 업 명: 2026년도 교통 분야 원스톱(One-Stop) 수출환경 구축사업
○ 주최/주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기간: 2026. 8. 19.(수) ∼ 11. 17.(화)
○ 해외실증 자금: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심의 후 결정) - 강원BRIDGE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지원 - 사용용도: 해외사용 실증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 재료비, 인증비, 지적재산권 등록비 등 실증 및 자격 요건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 - 지급방식: 바우처 방식(선지출 후정산) |
2. 대상기업 및 지원내용
○ 대상업체: 교통 분야 기업 창업 10년 이하 2개사
* 해외실증사업은 평가심의를 통해 2개사 선정
○ 대상국가: 몽골, 콜롬비아 2개국
○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희생/변제 계획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 제외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본 과제와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동일한 국가로 현지 실증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직전년도 5년 이내에 받은 법인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 또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판정받은 법인
- 기타 공단 이사장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기업 홍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① 해외진출 기본교육: 온·오프라인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정보교육
(국제개발협력 이해, 국가별 진출전략, 관세 등 관련법의 이해 등)
② 자금지원(해외실증): 외국 구매자 구매조건 및 기술의 특성상 현지실증이 필요한 국가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현지정부와 협의되어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파일럿 제품 제작비 지원
- (시제품테스트) 시험검사, 실증 DATA수집/분석, 시제품 고도화 등
- (실용화지원) 지적재산권, 인증, 시장검증마케팅 등 현지 실용화
- (서비스지원) 교통안전 SW 등 업데이트
※ 세부 해외실증은 현지국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③ 정보제공: 대상국가 STP 분석 등 국가 진출전략, 글로벌 공급망 동향 등 해당 국가 주요동향, 관련 보고서 등 수출 정보
④ 홍보·마케팅 지원: 외국어 명함 제작, 기업 브로슈어 및 홍보영상 등 외국어 번역 등 마케팅 자금 지원
⑤ 맞춤형 컨설팅: 수출전략·재무관리·방향성 등 컨설팅, 멘토링 제공
⑥ 공단 보유 특허 제공: 공단 보유 미활용 특허와 기업의 기술·서비스·제품 등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⑦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 지원: 국내외 기업 보유 기술·서비스·제품의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을 위한 컨설팅 및 혁신제품 추천 지원
※ 혁신제품 :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지정 시, 3년간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⑧ 외국구매자 면담지원: 공단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구매 희망 기관·기업 비즈니스 상담 주선
⑨ 글로벌 네트워크망 구축 및 수출 성과관리 지원: 기업과 외국정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상 지속가능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 지원
3.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6. 7. 22.(수) ∼ 7. 31.(금) 23:59까지(기한 준수)
※ 메일 접수시간은 접수 이메일에 표기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보낸 메일 시간 미인정)
○ 접수방법: KOROAD 교통안전 해외진출 지원센터 이메일 신청 및 접수
- 접수메일 : ODA@koroad.or.kr ※ 추후 선정기업은 원본 제출 必
○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목록 | 양 식 | 비고 |
| 1 | 신청서류 제출확인서 | 붙임1 서식 | 필수 |
| 2 | 지원신청서 | 붙임2 서식 | 필수 |
| 3 | 사업계획서(해외실증 지원사업) | 붙임3 서식 | 필수 |
| 4 | 민간기업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붙임4 서식 | 필수 |
| 5 | 성실의무이행서약서(해외실증 신청기업) | 붙임5 서식 | 필수 |
| 6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필수 |
| 7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 |
| 필수 |
| 8 |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 |
| 필수 |
| 9 | 사회적기업인증기업 |
| 해당시 |
| 10 | 중소기업기술마켓인증서 |
| 해당시 |
| 11 | 해외진출교육이수실적 |
| 해당시 |
| 12 | *기업(제품) 소개자료 |
| 선택 |
※ 신청기업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공고에 명시된 접수 방법으로 접수 마감 일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의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메일 주소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기업 담당자에 있으므로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선정평가 절차
○ 선정절차 ※ 선정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을 제외한 전문가 후보군에서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전검토,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기업 확정
○ 선정평가
- (사전검토) 수행기업, 참여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적합성, 신청서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필요 시, 해당기업 방문을 통한 현황 파악)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내부 평가위원 3명, 외부 평가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기업 선정 평가
- (선정방법)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의 과제는 탈락, 60점 이상의 과제에 대해 가·감점을 적용하여 해당연도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 대상기업 선정
○ 평가기준
| 항 목 | 평가내용 | 배 점 |
| 사업참여의지 | ① 본 사업 참여 의지, 진출 필요성 | 30 |
| 국가진출전략 | ① 해당 국가 현황, 수요 등을 고려한 선정 근거 | 20 |
| 성과창출 | ① 해외실증 등 사업화 계획 및 성과창출의 타당성 ② 인근 지역 또는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 | 15 |
| 사업적정성 | ① 사업비 편성 적정성(실증사업 사업비 대비 실증규모 등) | 15 |
| 사업수행능력 | ① 책임자의 사업수행, 관리능력(참여자 과업분배 등) 및 해외진출 경험 ② 참여인력 역량 등 사업수행 능력 | 20 |
- 가점항목
· 사회적기업 인증기업(+5점)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업(+5점)
· 공단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5점)
※ 참여 신청서, 선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빙(참여여부 공단에서 재검증)
· 해외진출교육이수실적(KOICA 교육원, 전국국제개발협력센터 등) (+5점)
※ 교육 이수증 제출 1건만 인정(단순 설명회 참석 등 증빙서류가 없는 교육 미 인정)
※ 교육이수실적은 평가기준인 ‘사업참여의지’, ‘사업수행능력’ 등 비계량적 요소 반영
○ 최종선정
- 사업의 취지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과제명, 단계별 목표, 사업비 조정 등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함
- 요청에 따른 보완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승인을 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의 지원 금액 배정 및 확정, 협약체결 통보
○ 수료혜택
- 본 사업을 우수하게 마친 기업을 대상으로 공단 자체 운영 해외진출 지원 사업 우대
- 실증 등 지원 사업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과 연계하여 현지에 우선 적용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해당 국가정부와 전국 확대 설치 등 적극 지원(예정)
- 공단 신규 ODA 사업 발굴 및 기획 시, 사업 참여 우선 고려
5.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 신청자와 선정된 자는 공고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숙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당사자에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관련 규정을 위배하거나, 신청서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 및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협약내용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증빙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여 기업이 공단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공단에서 주관하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음
7. 문의사항
○ 담당자: 한국도로교통공단 ESG사업처 박소연 대리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