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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지급명령 지연이자율
평화주의 추천 0 조회 115 13.08.12 15: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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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12 17:29

    첫댓글 1. 송달일까지는 18%를 청구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2. 송달 후부터는 25%를 청구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런것인데 신청하신분이 이유가 있는듯하나....1. 약정서가 있다면 그것이 근거가되는데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송달전까지는 5%로 하심이 맞을듯하네요~ 2. 약정이 없다면 송달 다음날부터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20%로 하심이 맞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이 수정하셔도되고 18% 25% 청구 근거를 제시하시면 될듯하네요~

  • 작성자 13.08.12 18:52

    감사합니다. 5%, 20%로 수정했습니다.

  • 13.08.12 19:37

    이자율을 명시한 차용증 있나요
    있으면 됩니다.

  • 13.08.12 22:32

    행정사님 말이 밎습니다

  • 13.08.12 22:33

    평화주의님 잠재력은 뛰어납니다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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