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부터 이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받은 날까지는 연 1할8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하였더니 --(인터넷 양식을 보고 인용한 것임)
법원에서 연 1할8푼과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근거를 소명하라,
고 보정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소명하는 것입니까?
첫댓글 1. 송달일까지는 18%를 청구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2. 송달 후부터는 25%를 청구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런것인데 신청하신분이 이유가 있는듯하나....1. 약정서가 있다면 그것이 근거가되는데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송달전까지는 5%로 하심이 맞을듯하네요~ 2. 약정이 없다면 송달 다음날부터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20%로 하심이 맞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이 수정하셔도되고 18% 25% 청구 근거를 제시하시면 될듯하네요~
감사합니다. 5%, 20%로 수정했습니다.
이자율을 명시한 차용증 있나요있으면 됩니다.
행정사님 말이 밎습니다
평화주의님 잠재력은 뛰어납니다 존경
첫댓글 1. 송달일까지는 18%를 청구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2. 송달 후부터는 25%를 청구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런것인데 신청하신분이 이유가 있는듯하나....1. 약정서가 있다면 그것이 근거가되는데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송달전까지는 5%로 하심이 맞을듯하네요~ 2. 약정이 없다면 송달 다음날부터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20%로 하심이 맞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이 수정하셔도되고 18% 25% 청구 근거를 제시하시면 될듯하네요~
감사합니다. 5%, 20%로 수정했습니다.
이자율을 명시한 차용증 있나요
있으면 됩니다.
행정사님 말이 밎습니다
평화주의님 잠재력은 뛰어납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