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의 자기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이나 상해 등의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지만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 손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은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손보업계가 운전자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 부과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은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을 벌이면서 형사합의금 보장액 등을 대폭 증액하자 이를 노린 보험사기가 벌어지고 있다.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은 15년 전 ‘사망 시 3000만원’에서 최근에는 최대 2억원으로 증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보험 가입자와 변호사가 말을 맞추고 형사합의금 등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