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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환우 Cafe 『림사랑』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연말정산관련
긍정의 힘^^(배은진) 추천 0 조회 710 18.01.18 09:36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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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저도 알아봤는데 조혈모 하신분들만 해당되는 거 같았어요~

  • 18.01.18 10:25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지킨림프종으로 '16년 7월에 관해판정 받고 추적검사 중인데
    1년 단위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완치판정 전까지 국가기관에 중증질환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장애 확인은 병원에 외래 방문 해야만 가능할 수 있으니 병원에 문의해 보세요.

  • 18.01.18 11:02

    암 환자면 다 해당 됩니다..

  • 헛 정말요?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 18.01.18 12:20

    @아무일도없을거야(남편이소포성3기) 그동안 몰라서 발병 확진 청구하지 안은것도 소급 적용 됩니다

  • 18.01.18 12:08

    혈액내과 가셔서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할려고 한다고 예기하면 간호사쎔이 발급합니다 국세청 접수 하세요

  • 작성자 18.01.18 12:23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요 하나 더 궁금해서 올립니다 장애인 증명서 받으면 혹시 주차 할때도 장애인 자리에 차 주차 가능한가요?~아파트 주차문제가 있어서요 ㅠ

  • @긍정의 힘^^(배은진) 오직 연말정산의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구적장애' 라고 했어요.

  • 작성자 18.01.18 12:40

    @물소리(자가이식 25개월) 네~~ 감사합니다

  • 18.01.18 13:04

    @긍정의 힘^^(배은진) ㅋ~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등의 소관 법령에는 해당하지 않아 주차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었어요. ㅋㅋㅋ

  • 18.01.18 13:18

    다른혜택을 받을수 있는 분들은 완치가능성이 없어서 장애인증을 발급받은 장애인 분들이고요...이런분들은 연말정산때 그냥 장애인증만 복사해서 한번만 첨부하면 되고요~!
    암환자분들은 발병후 5년뒤 완치판정을 받을수 있어서...증중장애인 증명서를 5년동안 매년 발급받아야 합니다~!

  • 18.01.18 13:49

    그런데 취직해서 회사근무중 발생해서 아직 퇴직 안할경우엔 년말정산시
    장애인등록증으로 혜택 받기가
    어려운가요
    고수님들에 한 수 부탁드립니다

  • 18.01.18 20:54

    연말정산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에 알리고싶지 않으면
    5월인가?에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추가로 정산하시면 돼요.

  • 18.01.18 21:13

    @여유로운 네 감사합니다

  • 18.01.19 13:16

    질문 올려주신 덕분에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혹 증명서 발급시 가족이 서류지참후 대신 발급도 가능할까요? 본인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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