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거소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2월 9일부터 5일간이다. 거소 투표자로 등록되면 선관위에서 격리 중인 곳으로 선거 10일 전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유권자는 여기에 기표한 후 선관위로 발송하면 된다. 선관위는 확진자 거소 투표용지는 별도 투표함에 보관했다가 투표 당일 개표 시간이 되면 개표소로 옮긴다. . . .
밀접 접촉 등에 따른 자가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 투표가 종료하는 3월 9일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 . .
원래 거소투표 있지 않았나? 기사보니 몸이 불편하신 분 대상으로 하던건데 이번에 대상이 확대된거라고 하네 선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데 확진이라고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문제고 몇십만명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투표용지 받아오는 것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 이게 최선같음
첫댓글 에..?
원래 거소투표 있지 않았나?
기사보니 몸이 불편하신 분 대상으로 하던건데 이번에 대상이 확대된거라고 하네
선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데 확진이라고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문제고 몇십만명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투표용지 받아오는 것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 이게 최선같음
거소투표 원래 있던 방식인데? 우편으로 함
우편……….. 우편 양 많아지면 그거..
우편 못믿어 ㅡㅡ
이거 원래 있는 제도여
거소투표 제소자들도 하고
확진되고싶은건아닌데 우편투표 해보고싶다
새로생긴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투표방식이여
원래 있던 투표방식인데유...ㅠ
우편투표 원래 있는 거여.....
원래있던 방식이여..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