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관청소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고척1동 52-332
나. 단 지 명 : 한효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290세대 각동 10층, (1동120세대, 2동 90세대, 3동 80세대)
2. 공사범위 : ① 각동지하 생활하수관(하수,오수) 횡주관 및 가지관 세정
1동 12라인, 2동 9라인, 3동 8라인
② 옥외 생활하수관 세정 (맨홀에서 - 정화조 까지)
1동 3라인, 2동 2라인, 3동 2라인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2012-600) 제19조의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하수관 청소 전문업체로 고압세정 장비를 갖춘 업체
4. 등록서류
가. 관련 인허가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바.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실적증명서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험증권 보증서)
아. 입찰서 1부 (입찰보증금 및 입찰서는 별도밀봉제출. 부가세별도)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마감 및 장소: 2013년 10월 2일(수) 18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업체선정:국토해양부 고시(2012-600) 사업자선정지침 및 관리규약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선정업체는 선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나.하자보수기간은 완공일로부터 2년이며, 총공사비 10%의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6736-5018)로 문의 바람
2013년 9월 16일
한효아파트 관리사무소장